2021-02-27BY Immikorea

F-5-1 5년이상 체류자 일반영주권

F-5-1 일반 영주권 (5년 이상 체류자)

  •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령 준수, 소득,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함.

F-5-1 영주권 신청대상

  1. D-7부터 E-7까지의 체류자격, 또는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을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사람
  2. 위에 규정된 체류 자격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3. 과거 체류 기간은 제외하며 완전 출국 없이 위의 대상에 규정된 체류자격간 자격변경의 경우 각 체류기간 합산 가능

영주권 법령 준수 요건

  1. 국내범죄
    1. 특별 강력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3.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4. 출입국관리법  12조를 위반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람
    5. 최근 5년 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6. 강제퇴거를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출국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7. 최근 3년간 500만원 이상의 법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2. 해외범죄
    1. 특정강력범죄, 협박, 사기, 3회 이상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마약의 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간 허가 제한.
  3.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소한 법 위반의 경우에는 준법 시민 교육 이수 후에 허가.

 영주권 소득 요건

  1. 연간 소득이 GNI의 2배 이상
  2. 자산으로 입증하는 경우 한국 가구당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에 해당할 것. (주택, 토지, 펀드, 저축, 보험, 주식, 채권, 전월세 보증금)
  3. 본인과 가족(배우자,미성년자녀,부모)의 소득 합산 가능. 단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50% 이상이어야 함. 
  4. D-8 비자 소지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5. D-9 비자 소지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 연평균 수출액  5억원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6. 단, 수출설비 설치. 운영.보수자,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등은 적용 면제

KIIP 요건

  1.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증
  2. 영주 또는 귀화용 종합시험 60점 이상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알아보기

F-5-1 영주권 신청 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 등록증
  3. 영주자격심사보고서
  4. 신원보증서
  5. 소득증빙서류
  6.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7. 해외범죄경력증명서
  8. 결핵검진확인서
  9. 체류지 입증서류
  10. 정부수입인지 및 등록증 수수료 23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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