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2-27BY Immikorea

F-5-1 일반 영주권 (5년 이상 체류자)
- 국내에서 외국인 등록을 하고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은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령 준수, 소득, 사회통합프로그램의 모든 요건을 갖추어야 함.
F-5-1 영주권 신청대상
- D-7부터 E-7까지의 체류자격, 또는 F-2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을 대한민국에서 체류한 사람
- 위에 규정된 체류 자격으로 신청일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서 5년 이상 계속 체류
- 과거 체류 기간은 제외하며 완전 출국 없이 위의 대상에 규정된 체류자격간 자격변경의 경우 각 체류기간 합산 가능
영주권 법령 준수 요건
- 국내범죄
- 특별 강력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
- 금고 이상의 실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 받고 종료된 지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출입국관리법 12조를 위반한 날로부터 5년이 지난 사람
- 최근 5년 간 출입국관리법을 3회 이상 위반한 사람
- 강제퇴거를 받고 출국한 날로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않았거나, 출국명령을 받고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 최근 3년간 500만원 이상의 법칙금 처분을 받았거나, 합산한 범칙금 금액이 700만원 이상인 사람
- 해외범죄
- 특정강력범죄, 협박, 사기, 3회 이상 음주운전, 보이스피싱, 마약의 범죄로 형을 선고 받은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10년간 허가 제한.
- 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소한 법 위반의 경우에는 준법 시민 교육 이수 후에 허가.
영주권 소득 요건
- 연간 소득이 GNI의 2배 이상
- 자산으로 입증하는 경우 한국 가구당 평균 순자산 1.5배 이상에 해당할 것. (주택, 토지, 펀드, 저축, 보험, 주식, 채권, 전월세 보증금)
- 본인과 가족(배우자,미성년자녀,부모)의 소득 합산 가능. 단 본인의 소득 또는 자산이 50% 이상이어야 함.
- D-8 비자 소지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 D-9 비자 소지자의 경우 신청일이 속하는 연도의 이전 2년간 연평균 수출액 5억원 이상 또는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되어야 합니다.
- 단, 수출설비 설치. 운영.보수자, 선박건조, 설비제작 감독등은 적용 면제
KIIP 요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증
- 영주 또는 귀화용 종합시험 60점 이상
F-5-1 영주권 신청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등록증
- 영주자격심사보고서
- 신원보증서
- 소득증빙서류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 해외범죄경력증명서
- 결핵검진확인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정부수입인지 및 등록증 수수료 23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