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4-08-09BY Immikorea

F-2-R 비자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가진 외국인이 지방에 정착한다면 거주 비자로 취업 활동과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신설되었습니다.

수도권 취업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구직자들에게는 한국에서의 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1. 대상자 : 지자체 추천을 받은 합법 체류 외국인
    1. 자격 변경 제한 비자 (D-3, D-4, E-6-2, E-8, E-9, E-10, G-1, H-1)
  2. 학력 / 소득 요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
    1. 학력 : 국내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2. 소득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의 70% 이상
  3. 거주지 요건
    1.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실거주
    2. 해당 지자체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을 확약
    3. 확약을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 취
  4. 취업 / 창업 요건
    1.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내에 취업하거나 창업이 확정된 자
    2. 최초 허가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사업장의 휴폐업등으로 근무가 불가할 경우 지자체 추천을 받은 후 근무처 변경 가능
    3. 근무처가 대상 지자체내에 소재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가 동일 할 것)
  5. 기본소양요건
    1.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2. 한국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취득
    3. 2025년도부터는 4단계, 4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 예정
  6. 품행단정 요건
    1. 국내외 법규 위반 사항이 없을 것
  7. 중복 신청 금지 : 중복해서 신시는 허가취소 및 해당 연도에는 접수 제한.
  1.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초청 가능
  2. 배우자도 취업 및 창업 가능
  3. 동반가족도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4. 자녀는 해당지역내 학교에 재학해야 합니다 (초,중,고)
  5. 배우자는 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단순노무 등 취업활동 가능
  6. 배우자가 자격 변경 후 2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 못한 경우 체류자격 6개월만 연장)
  1. 소득 및 거주여부 등 체류 실태를 점검하여 2년 단위로 연장 (최초에는 1년)
  1. 통합신청서
  2. 여권
  3. 외국인등록증
  4. 학위증
  5. 소득금액증명원
  6. 거주지입증서류
  7.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8.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토픽 성적표
  9. 거주지 확약서
  10. 학교장 추천서
  11. 지자체 추천
부산(3)동구, 서구, 영도구
대구(2)남구, 서구
인천(2)강화군, 옹진군
경기(2)가평군, 연천군
강원(12)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충북(6)괴산군, 단양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충남(9)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전북(10)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전남(16)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경북(16)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경남(11)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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