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8-09BY Immikorea
F-2-R 비자 목적
F-2-R 비자는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 소멸을 방지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해, 일정 조건을 갖춘 가진 외국인이 지방에 정착한다면 거주 비자로 취업 활동과 여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로 신설되었습니다.
수도권 취업이 어려워 어쩔 수 없이 고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외국인 유학생 및 구직자들에게는 한국에서의 직업 활동을 이어갈 수 있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F-2-R 비자 자격 요건
- 대상자 : 지자체 추천을 받은 합법 체류 외국인
- 자격 변경 제한 비자 (D-3, D-4, E-6-2, E-8, E-9, E-10, G-1, H-1)
- 학력 / 소득 요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
- 학력 : 국내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소득 : 신청일 기준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의 70% 이상
- 거주지 요건
- 신청일 기준 해당 지자체에 실거주
- 해당 지자체에 5년 이상 계속 거주할 것을 확약
- 확약을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 취
- 취업 / 창업 요건
- 신청일 기준으로 해당 지자체내에 취업하거나 창업이 확정된 자
- 최초 허가된 회사에 1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사업장의 휴폐업등으로 근무가 불가할 경우 지자체 추천을 받은 후 근무처 변경 가능
- 근무처가 대상 지자체내에 소재 (거주지와 근무처 소재지가 동일 할 것)
- 기본소양요건
-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 한국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취득
- 2025년도부터는 4단계, 4급 이상으로 상향 조정 예정
- 품행단정 요건
- 국내외 법규 위반 사항이 없을 것
- 중복 신청 금지 : 중복해서 신시는 허가취소 및 해당 연도에는 접수 제한.
동반가족 요건
- 배우자 및 미성년자녀 초청 가능
- 배우자도 취업 및 창업 가능
- 동반가족도 해당지역에 거주해야 합니다
- 자녀는 해당지역내 학교에 재학해야 합니다 (초,중,고)
- 배우자는 자격외 활동허가 신청을 통해 단순노무 등 취업활동 가능
- 배우자가 자격 변경 후 2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이수 못한 경우 체류자격 6개월만 연장)
F-2-R 비자 연장 요건
- 소득 및 거주여부 등 체류 실태를 점검하여 2년 단위로 연장 (최초에는 1년)
F-2-R 신청서류 (해당서류 선택)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학위증
- 소득금액증명원
- 거주지입증서류
- 고용계약서 또는 재직증명서
- 사회통합프로그램 이수증 또는 토픽 성적표
- 거주지 확약서
- 학교장 추천서
- 지자체 추천
F-2-R 대상지역 (인구감소지역)
부산(3) | 동구, 서구, 영도구 |
대구(2) | 남구, 서구 |
인천(2) | 강화군, 옹진군 |
경기(2) | 가평군, 연천군 |
강원(12) | 고성군, 삼척시, 양구군, 양양군, 영월군, 정선군, 철원군, 태백시, 평창군, 홍천군, 화천군, 횡성군 |
충북(6) | 괴산군, 단양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충남(9) | 공주시, 금산군, 논산시, 보령시, 부여군, 서천군, 예산군, 청양군, 태안군 |
전북(10) | 고창군, 김제시, 남원시, 무주군, 부안군, 순창군, 임실군, 장수군, 정읍시, 진안군 |
전남(16) | 강진군, 고흥군, 곡성군, 구례군, 담양군, 보성군, 신안군, 영광군, 영암군, 완도군, 장성군, 장흥군, 진도군, 함평군, 해남군, 화순군 |
경북(16) | 고령군, 군위군, 문경시, 봉화군, 상주시, 성주군, 안동시, 영덕군, 영양군, 영주시, 영천시, 울릉군, 울진군, 의성군, 청도군, 청송군 |
경남(11) | 거창군, 고성군, 남해군, 밀양시, 산청군, 의령군, 창녕군, 하동군, 함안군, 함양군, 합천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