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3-06BY Immikorea
F-2-3 비자 초청 요건
- 초청인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 초청인의 소득이 GNI 이상이어야 합니다.
-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이력이 없을 것
- 부부 쌍방의 범죄경력에 문제가 없을 것
- 부부 쌍방의 건강상에 문제가 없을 것

해외 초청 / 국내 자격변경 요건
- F-2-3비자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비자 신청
- 배우자 및 자녀가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에서 자격 변경 가능
제출서류
F-2-3 비자는 기본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 사진1매
- 초청장
- 혼인배경 진술서
- 국내배우자의 신원진술서
- 혼인관계 입증서류
- 소득 입증서류
- 신용정보조회서
- 범죄경력증명서
- 영주권자 본인이 영주자격 변경이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이력이 있다면, 본인에 한해 제출이 생략됩니다. 단, 영주권을 받은 이후 6개월 연속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다면 해당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건강진단서
- 영주권자인 초청인은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
- 피초청인은 각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
F-2-3 비자를 받은 배우자 및 자녀의 영주권 신청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F-2-3비자를 받아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