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5-03-06BY Immikorea

  1. 초청인 (영주권자)가 영주권을 취득한 이후 3년이 경과해야 합니다.
  2. 초청인의 소득이 GNI 이상이어야 합니다.
  3. 최근 5년 이내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이력이 없을 것
  4. 부부 쌍방의 범죄경력에 문제가 없을 것
  5. 부부 쌍방의 건강상에 문제가 없을  것
국적회복 복수국적 이중국적
  1. F-2-3비자는 원칙적으로 재외공관에 비자 신청
  2. 배우자 및 자녀가 장기 체류 비자를 가지고 있는 경우 국내에서 자격 변경 가능

 F-2-3 비자는 기본적으로 재외공관에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며, 국가별로 요구하는 서류가 조금씩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1. 사증발급신청서 / 여권 / 사진1매
  2. 초청장
  3. 혼인배경 진술서
  4. 국내배우자의 신원진술서
  5. 혼인관계 입증서류
  6. 소득 입증서류
  7. 신용정보조회서
  8. 범죄경력증명서
    1. 영주권자 본인이 영주자격 변경이 범죄경력증명서를 이미 제출한 이력이 있다면, 본인에 한해 제출이 생략됩니다. 단, 영주권을 받은 이후 6개월 연속으로 해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다면 해당국의 범죄경력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9. 건강진단서
    1. 영주권자인 초청인은 법무부 지정병원에서 발급
    2. 피초청인은 각 대사관 지정 병원에서 발급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자녀가 F-2-3비자를 받아서 국내에 2년 이상 체류한 후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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