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8BY Immikorea
F-2-15 신청 대상자
F-2-15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한국인과의 결혼이 단절된 후,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한 외국인 부 또는 모 입니다.
F-2-15 신청 요건
- 신청일 현재 F-6-2 비자 자격이어야 하며, F-6 비자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해야 합니다.
- 신청인과 자녀 모두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외 체류 기간이 국내 체류기간 보다 길면 안됩니다. 즉, 생활 기반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청인이 자녀와 동거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 법규 준수등 품행 단정 요건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상 되어야 합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4단계 이상
- 중증 질환 및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면제됩니다.
F-2-15 신청 시기
- 자녀가 민법상 성년이 되기 4개월 전부터 가능
-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 입니다.
F-2-15 자녀 양육 사실 확인
F-2-15 비자는 자녀 양육의 조건으로 부여되는 자격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에 지출된 비용 확인 서류, 자녀와 주고 받은 메시지, 주변인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