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1-08BY Immikorea

F-2-15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한국인과의 결혼이 단절된 후,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한 외국인 부 또는 모 입니다.

 

  1. 신청일 현재 F-6-2 비자 자격이어야 하며, F-6 비자 체류자격으로 5년 이상 계속해서 국내에 체류해야 합니다.
  2. 신청인과 자녀 모두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해외 체류 기간이 국내 체류기간 보다 길면 안됩니다. 즉, 생활 기반이 국내에 형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3. 신청인이 자녀와 동거하며 실제로 자녀를 양육하고 있어야 합니다
  4. 법규 준수등 품행 단정 요건에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5. 소득이 기준 중위 소득의 40% 이상 되어야 합니다.
  6.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4단계 이상 
  7. 중증 질환 및 중증 장애가 있는 경우에는 소득 요건이 면제됩니다. 
  1. 자녀가 민법상 성년이 되기 4개월 전부터 가능
  2. 민법상 성년은 만 19세 입니다.

F-2-15 비자는 자녀 양육의 조건으로 부여되는 자격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에 지출된 비용 확인 서류, 자녀와 주고 받은 메시지, 주변인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