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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08BY Immikorea
F-2-15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한국인과의 결혼이 단절된 후, 한국인 배우자와의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한 외국인 부 또는 모 입니다.
F-2-15 비자는 자녀 양육의 조건으로 부여되는 자격이기 때문에 자녀를 양육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자녀 양육에 지출된 비용 확인 서류, 자녀와 주고 받은 메시지, 주변인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