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가 불허 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직종 선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환경이 고도로 발달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의 기술과 능력도 각양각색이지만, 현재 E7 비자 규정에는 전문 인력 67개 직종, 준 전문 인력 9개 직종, 일반 기능 인력 6개 직종 등 한정된 직종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채용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는, 업무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업종의 회사에서는 정확한 직종 선택이 어렵고, 이에 따라 서류를 준비 하다 보니 출입국 사무소가 내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가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고용 사유서를 잘 못쓰는 경우입니다.
고용 사유서를 통해 비자 심사관에게 회사의 역량과 비전을 어필하고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설득 시켜야 하지만, 매출이 작은 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이전의 실적이 없거나 작기 때문에 서류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이나 상장 기업은 그 자체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적이 작거나 없는 소규모 신생 업체에게는 더 엄격한 비자 심사의 잣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정황적 근거를 들어 작은 회사이지만 비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고용 사유서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직종 선택을 잘못하거나, 고용 사유서가 미비하더라도 수정해서 제출 할 수 있지만 기본 자격에 조금이라도 미비하면 바로 불허가 됩니다.
기본 자격은 고용 대상자인 외국인과 고용을 하려는 회사의 자격 둘 다 포함됩니다. 기본 자격은 선택하는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인한 후에 비자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