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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2-21BY Immikorea

E7비자 법률관련 전문가

E7비자 법률관련 전문가는 외국 법률에 의한 법률 관련 전문가로서 해당 지식에 대한 자문, 번역 등을 포괄하며 사건 변호, 기소, 소송 절차 이외의 법적 기능을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외국 법률에 의한 변호사
  2. 외국 법률에 의한 변리사
  3.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한 외국법 자문사

특허청(인재개발팀) : 변리사

외국 법률에 의한 해당 자격증 소지자, 외국법자문사법에 의한 외국법자문사 스인을 받고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한 자(외국법자문사인 경우)

첨부서류

외국 법률에 의한 해당 자격증, 대한변호사협회 발행 외국법자문사 등록증(외국법자문사인 경우)

 

  1. 외국인 고용비율 (내국인의 20%) 제한을 적용받지 않습니다.
  2. 최소 임금 요건은 GNI 80%이상,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70%이상이 가능합니다.

(단, 외국법자문사는 근무처추가가 불가합니다.)

  • 외국법자문사는 동시에 2개 이상의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 또는 합작법무법인에 소속(고용)되거나 그 직책을 겸임할 수 없습니다.(외국법자문사법 제25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