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BY Immikorea
E7비자 항공운송사무원 (직종코드 31264)
E7비자 항공운송사무원
항공운송 사업체에서 승객을 위하여 예약을 접수, 항공권을 발권하고, 손님이 제시한 항공권의 유효성을 점검하며 승객명, 탑승구간, 비행편명 등에 의한 예약상황을 조회하고 좌석을 배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도입가능 직업
각 항공사의 항공운송 사무원이 이에 해당합니다.
E7비자 항공운송 사무원 요건
-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소유자
회사 요건
- 외국인 고용 비율 (내국인의 20%) 제한을 적용 받지 않음.
- 최소 임금 요건은 GNI 80% 이상, 지방중소기업의 경우 70% 가능
E7비자 항공운송사무원 발급사례
H1비자에서 E7비자로 변경
의뢰해주신 업체는 외항사의 여객 및 화물 총판대리점 GSA 으로서 국내 8곳의 주요 핵심 공항에서 항공기 도착부터 출발까지 요구되는 모든 항공 및 지상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고용외국인은 일본인으로 관련 전공으로 졸업한 것은 아니지만 이미 일본 항공사에서 경력을 가지고 있었고 H1 워킹홀리데이로 이미 근무중에 있었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변경이 가능했습니다.
항공운송사무원의 경우 외국어 의사소통 뿐만 아니라 해당 서비스 국가의 국민성과 문화를 고려해야 서비스에 불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외국인 고용에 대한 사유도 충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방문예약없이 즉시 비자신청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다양한 사례를 통한 비자 방안 검토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대리 접수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사업 인허가 업무
- 외국인 부동산 찾기 / 신고 / 등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재외동포 역이민 서비스
- 관공서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