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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07BY Immikorea

E7비자 항공기 부품 제조원

항공기 및 부분품을 제조 조립하고 도장 판금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 부분품이란 기체구조물, 동력장치, 착륙장치, 조종장치, 기체 유압 기압 시스템, 전자장비, 소재류 등을 말합니다.

  1. 항공기 구조물 조립원
  2. 항공기 기계 가공원
  3. 항공기 판금 가공원
  4. 항공기 부품 도장원
  5. 항공용 복합재료 가공원
  6. 항공기 부품 열처리원
  7. 항공기 부품 화공처리원
  1.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내에서 허용
  2. 항공기(부품) 제조업체중 최근 1년간 연평균 매출액 10억원 이상 + 상시 근로자 10인이상 + 최근 2년 이내 법위반 및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업체
    1. 단 외국인력을 고용한 업체가 폐업한 경우, 동업체를 승계하여 신규 설립한 업체의 경우 예외적으로 외국인 고용 허용
    2. 이탈자가 발생한 경우라도 초청업체가 업체건전성 (납세실적, 국민고용 유지 여부), 근로자 관리의무 이행 사실 및 활용 능력을 입증하는 경우 이탈일로부터 2년간 이탈 인원 수를 고용허용 인원에서 공제한 뒤 고용 허용
  3. 임금은 1인당 GNI의 80% 이상 지급
  1. 이공계 석사 이상 학위 소지
  2. 이공계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3. 해당 분야 5년 이상 경력

*해당업체의 업종, 담당직무 등을 종합하여 경력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하되, 학위 취득 후의 경력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

국내 입국 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상 이수 여부 확인

유학생특례

국내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항공기(부품) 제조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경력 요건 면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기계로봇항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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