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BY Immikorea
E7비자 할랄 도축원 직종
E7비자 할랄 도축원
이슬람 율법에 따라 도축(도계)할 수 있는 자격과 경력을 갖추고 국내 할랄 도축(도계)장에서 도축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고용추천서 발급 (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축산정책과)에서 고용추천서를 필수적으로 발급받아야 합니다.
E7비자 할랄 도축원 자격요건
- 고등학교 이상 졸업
- 5년 이상 할랄 도축 경력 (단, 관련 자격증 소지자의 경우에는 3년 이상 근무경력이 인정됩니다.)
사증발급
비자는 체류기간 상한 2년 이내의 단수사증이 발급됩니다.
업체당 허용인원
-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80억원 이하인 업체는 3명 이내
- 연간 매출액 기준으로 80억원을 초과하는 업체는 7명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