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BY Immikorea
E7비자 플랜트공학 기술자 직종
E7비자 플랜트공학 기술자는 공장 및 대규모 설비의 건설을 위한 수주,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능한 직업군 예시
- 산업설비플랜트 설계 기술, 발전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 환경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 자동화설비플랜트 설계 기술자, 산업설비 설계 기술자
- 오수처리시설 설계 기술자
- 화학플랜트 설계 기술자, 화공장치플랜트공학 기술자,
- 수처리시스템플랜트 설계 기술자
- 선박분야 특수(보온·보냉기술 등) 설비 기술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고용추천서 발급 (필요시)
-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정책과) : 건설업
- 산업통상자원부장관(KOTRA) : 건설업 외 직종
- 산업통상부장관(해양플랜트과) : 특수 설비 및 제작 기술자 (필수)
- 필수사항 외에 비자 신청시 고용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플랜트공학 기술자 직종의 기본 자격요건
-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소유자
-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해외 경력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인증 공증 필요)
특별 요건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 세계 200대 대학 학사 소지자
- 국내 전문대 졸업자 (관련 전공)
- 국내 대학 학사 소지자
-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플랜트공학 기술자 직종의 회사요건
- 외국인 고용 비율 (내국인의 20%) 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최소 임금 요건은 GNI 80% 이상, 지방중소기업의 경우 70% 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