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BY Immikorea
E7비자 특수기관 행정요원 직종
E7비자 특수기관 행정요원은 주한 외국공관 등에서 일반 행정, 기능 업무를 처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능한 직업군 예시
주한 외국공관의 행정·기능 요원, 주한 외국문화원의 행정·기능요원, 주한 상공회의소의 행정·기능요원, 국제기구 등행정요원(A-2대상자 제외)
(*단, 주한공관원 등의 가사보조인은 방문동거(F-1) 자격 대상임을 유의하십시오.)
사증 발급 및 첨부서류
체류기간 상한 2년 내의 단수사증이 발급됩니다.
(*단, 자국 국적의 행정·기능요원에 대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단수사증 발급권한은 재외공관장에게 위임됩니다.)
첨부서류
주한 외국공관 등의 협조공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