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BY Immikorea
E7비자 토목공학 전문가 직종
E7비자 토목공학 전문가는 도로, 공항, 철도, 고속도로, 교량, 댐, 건축물, 항구 및 해안 시설물 등 다양한 구조물의 건설 사업을 계획, 설계, 관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능한 직업군 예시
건물건설 토목기술자, 구조물 토목기술자, 도로건설 토목기술자, 공항만 건설 토목기술자
고용추천서 발급 (필요시)
-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정책과)
- 비자 신청시 고용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토목공학 전문가 직종의 기본 자격요건
-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소유자
-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해외 경력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인증 공증 필요)
특별 요건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 세계 200대 대학 학사 소지자
- 국내 전문대 졸업자 (관련 전공)
- 국내 대학 학사 소지자
-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토목공학 전문가 직종의 회사요건
- 외국인 고용 비율 (내국인의 20%) 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최소 임금 요건은 GNI 80% 이상,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70%이상부터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