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03BY Immikorea
E7비자 조건 관련해서 많은 문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문의는 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회사의 조건은 이렇고, 채용하려는 외국인은 이러한 조건인데 비자 허가가 가능한지가 가장 궁금한 것이죠
인터넷 상에 E7비자 조건과 관련한 수많은 글들이 있지만 정확하게 설명해 놓은 글이 없습니다. 물론 수많은 직종별로 조건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건을 적어 놓을 수 밖에 없지만 그마저도 어떤 내용이 사실인지 모호하여 일반인으로서는 정확히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습니다.
이 글에서는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E7비자 조건에 대해 이해가 쉽도록 작성해 보았습니다.
E7비자 발급에 대한 전반적인 궁금증은 다음 버튼을 클릭해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7비자는 전문 인력을 유치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비자입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학력과 경력을 요구합니다.
채용대상자의 학력과 경력
-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자
-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외국대학 학사 학위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증명서
- 학위가 없는 경우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 한국소재 대학의 학위소지자는 아래 예외 사항 참고
♦ 학위증과 경력증명서는 본국에서 발급하여 아포스티유 절차를 거쳐서 원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학력에 관한 인정 여부
- 졸업증명서가 아닌 학위증이어야 합니다.
- 해외 2년제, 3년제 대학의 학위증은 학사 학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국가의 학제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인터넷 수업을 통한 학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D2자격을 갖춘 상태에서의 학위를 인정합니다.
- 졸업예정증명서로 E7비자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이후에 학위증을 별도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력 인정 여부
- 경력은 학위, 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며 재학 중의 인턴 경력이나 아르바이트 경력 등은 해당이 안됩니다.
- 첨단기술 (IT, 바이오, 나노등) 분야 종사자에 한해 졸업 이전 인턴 경력을 근무경력으로 인정합니다.
- 한국에서 H-1(관광취업), D-4-3(단기취업) , D-10(구직비자)자격으로 인턴으로 일한 것은 경력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 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제출하는 경우 위조문서로 간주되어 엄벌에 처해집니다. 추방은 물론이고 차후 입국도 어려워집니다.
학력과 경력에 대한 예외 사항 : 우수인재 유치를 위해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예외 사항의 경우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이라는 문구가 항상 있습니다. 즉, 출입국사무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무조건적으로 허용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 – 학력 및 경력요건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 세계 우수대학 졸업 예정 또는 학사학위 소지자
- – 전공분야 1년의 경력을 갖추지 못하더라도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 – 타임지 200대 대학 및 QS 세계 대학순위 500위 이내 대학 (인터넷 검색 가능)
- 국내 전문대학 졸업 및 예정자
- – 전공과목과 관련있는 직종에 취직하는 경우 1년 경력을 면제
- 국내 대학 졸업 및 예정자
- – 전공과목과 무관하게 고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면 허용, 1년 경력 면제
- – 일/학습 연계유학자 (D-2-7)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 면제
- 주무부처(KOTRA)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 IT, 기술경영, 나노, 디지털 전자, 바이오, 수송 및 기계, 신소재, 환경 및 에너지 등
- 첨단기술인턴 D-10-3 체류자
- – 국내기업에서 1년 이상 인턴을 한 사람으로 인턴 활동 분야에 정식으로 취업하고 임금이 GNI의 1배 이상인 경우 학력, 경력 요건 면제
- 특정 일본인 소프트웨어 기술자 등
- 부처추천 전문능력 구비 우수인재
- – 연간보수가 GNI의 1.5배 이상이고 중앙행정기관장 및 지방자치단체장 ( 특별시장, 광역시장 포함)의 추천을 받는 경우 학력, 경력 모두 면제
-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 연간 총 수령 보수가 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학력, 경력 면제
-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E7비자 상담 시에 가장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우리 회사의 직원이 5명이 안되는데 채용이 가능한가요”라는 것입니다. 인터넷 상에 난무하는 부정확한 정보 때문에 한국인 직원 수의 20%내에서만 채용이 가능하다라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는것 같습니다. 심지어 행정사도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에 대한 오해
- 전문인력 E-7-1 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습니다. 즉, 고용의 필요성이 입증된다면 회사의 규모가 작더라도 채용이 가능합니다. 당사에서는 2~3명의 소규모 기업이나 신생 벤처기업에 대해서도 외국인 채용을 많이 한 경험이 있습니다. 동시에 여러 명을 채용한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것은 별도의 문제입니다.
-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은 국민보호직종, 준전문인력(E7-2), 일반기능인력(E7-3), 숙련기능인력(E7-4)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 외국인 고용비율 제한이 있더라도 특수언어지역 수출업체 등 별도의 기준이 있는 직종이 있습니다.
회사 및 대표자의 세금체납 (국세,지방세)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회사의 세금 체납이 없어야 합니다. 납세증명서 및 납부내역증명서 제출
- 회사의 지방세가 완납되어 있어야 합니다
- 회사 대표자의 지방세가 완납되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 채용과 관련한 전과가 없어야 합니다.
창업 초기의 외투기업 또는 벤처기업의 경우 5년간 매출이 없어도 허용
채용 외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연봉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외국인을 채용할 때 생각보다 높은 연봉에 부담스러운 경우도 있고 한국 직원과의 형평성을 걱정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정확한 연봉 체계를 알려드립니다.
- 전문인력(E-7-1) : 대부분의 E7비자 직종에 해당됩니다.
- – 기본적으로 전년도 GNI의 80% 이상 지급 (2024년 기준 35,240,800원)
- – 하지만 중소기업, 벤처기업, 비수도권 중견기업에 대한 특례가 있습니다.
- 해당 증명서 제출시 GNI의 70% 이상 지급 (2024년 기준 30,835,700원)
- 고용대상자가 E7비자로 근무한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자로 한정
- 준전문인력 이하 (E7-2, E7-3) : 최저임금 이상 지급
연봉은 E7비자를 연장할 때 중요합니다. 계약된 연봉보다 적게 지급이 되었다면 비자 연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저 임금이상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방문예약없이 즉시 비자신청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다양한 사례를 통한 비자 방안 검토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대리 접수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사업 인허가 업무
- 외국인 부동산 찾기 / 신고 / 등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재외동포 역이민 서비스
- 관공서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