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BY Immikorea

E7비자 판금 도장원
자동차 종합수리를 위해 손상된 범퍼와 금속 패널 그리고 차체 프레임 등을 원래 상태로 복원하거나, 패널에 도포할 페인트를 조색하고 도장 용구를 사용해 페인트를 자동차에 도장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도입가능직업
- 자동차 판금 정비원
- 자동차 도장 정비원
- 자동차 도색원 등
고용업체 요건
-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외국인 판금 도장 기술자 초청이 적합하다고 추천을 받은 업체
업종 : 자동차관리사업 등록증 상 사업종류가 “종합정비업”으로 등록된 업체
업체당 고용인원
-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내에서 허용
임금요건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70% 이상
자격요건 (아래 요건중 1개 + 기량검증 통과자)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 + 3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 – 학위 : 자동차 공학, 자동차 정비학 등
- – 경력 : 자동차 판금, 도장, 정비
- 5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기량검증요건
- 국토부 지정기관에서 기량검증단을 구성하여 판금 도장 분야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자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주요 제출서류
- 학위증, 경력증명서, 국토부 장관의 업체 추천서, 국토부 지정기관의 기량검증확인서
유학생 특례
- 국내대학에서 해당분야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유학생이 자동차 판금 도장분야 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국토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경력요건 면제
고용추천서 발급 : 국토교통부 장관 (자동차 운영보험과) ∗ 필수
허용인원 상한
- 시범운영기간 (2025.10월 ~ 2027.9월) 중 각1년 단위로 총330명 범위 내 도입 초청 허용
체류관리 : 1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또는 한국어 이수필요 (선택1)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배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 한국어 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여부 확인
- ∗ 요건 미충족시 1회 6개월씩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가능
- ∗ 유학생은 이수 불필요
근무처변경
-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
- 근무처 변경시 자동차운영보험과 발급서류[(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보고서(부득이한 근무처 변경시)]로 국토부장관 고용추천 대체 ∗ 필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