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비자 음식서비스 관련 전문가
E7비자 음식서비스 관련 전문가 직종은 음식점 등에서 음식 및 음료서비스 운영을 기획, 지휘 및 조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도입가능 직업
- 음식서비스 업체 관리자
E7비자 음식서비스 관련 전문가 요건
-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이상 학위 소지
-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이상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소유자
-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해외 경력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인증 공증 필요)
특별 요건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 세계 200대 대학 학사 소지자
- 국내 전문대 졸업자 (관련 전공)
- 국내 대학 학사 소지자
-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고용업체 요건
- 전국에 10개 이상의 지점 또는 프랜차이즈 운영
- 외국인 고용비율 (내국인의 20%) 제한 적용받지 않음.
- 최소 임금 요건은 연봉 3천만원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