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4-07-07BY Immikorea

E7비자 요양보호사

식사, 목욕, 대소변 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체위교환과 산책, 병원 동행, 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과 같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등 기타 심리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1.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지정서 (기관기호가 1호 시작하는 시설)
  2. 채용인원은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내에서 허용
  3. 소득요건은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1. 국내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2.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3. 사회통합프로그램 3급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1. 학위증
  2. 요양보호사 자격증
  3.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등
  1. 시범운영기간 2024-2025년중 연간 총400명 범위내 도입 초청 허용
  2.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
  3.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처 변경을 허용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전문적인 비자 컨설팅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답변
  • 정확한 서류 준비
  • 필요시 샘플 서류 제공
  • 방문예약없이 즉시 비자 신청 접수
  • 외국인등록증 발급
  • 분야별 전문가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정착 계획 상담
  • 외국인 기업 설립
  • 외국인 부동산 매매/신고/등기
  • 외국인 세무상담
  • 미국 세금보고
  • 재외동포 역이민 상담
  • 기타 행정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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