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7BY Immikorea
E7비자 요양보호사 직종 (직종코드 42111)
식사, 목욕, 대소변 처리, 옷 갈아입기, 이동, 체위교환과 산책, 병원 동행, 보행훈련 등 간단한 재활훈련과 같은 신체활동과 일상생활을 지원하며, 대화 상대가 되어주는 등 기타 심리적 지원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고용업체 자격
-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 복지시설 – 장기요양기관지정서 (기관기호가 1호 시작하는 시설)
- 채용인원은 국민고용인원 대비 20% 한도내에서 허용
- 소득요건은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지급
고용대상자 자격 (모두 충족)
- 국내대학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
-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
- 사회통합프로그램 3급이상 이수 또는 사전평가 61점 이상 또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E7비자 요양보호사 제출서류
- 학위증
- 요양보호사 자격증
- 한국어능력 증빙서류 등
허용인원 상한 및 신청 절차
- 시범운영기간 2024-2025년중 연간 총400명 범위내 도입 초청 허용
- 사증발급인정서 또는 체류자격 변경
-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근무처 변경을 허용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전문적인 비자 컨설팅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답변
- 정확한 서류 준비
- 필요시 샘플 서류 제공
- 방문예약없이 즉시 비자 신청 접수
- 외국인등록증 발급
- 분야별 전문가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정착 계획 상담
- 외국인 기업 설립
- 외국인 부동산 매매/신고/등기
- 외국인 세무상담
- 미국 세금보고
- 재외동포 역이민 상담
- 기타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