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3-01BY Immikorea

E7비자

E7비자 는 한국 기업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비자입니다. 회사의 주 업종과 고용 대상 외국인의 학력, 전공, 경력 등이 잘 매치가 되어야 하며, 고용 사유서를 통해 채용의 필요성을 잘 설명하는 것이 E7 비자 발급의 관건입니다 (2024.11월 업데이트)

 E7비자가 불허 나는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직종 선택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비즈니스 환경이 고도로 발달하고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전문 인력의 기술과 능력도 각양각색이지만, 현재 E7비자 규정에는 전문 인력 67개 직종, 준 전문 인력 10개 직종, 일반 기능 인력 9개 직종 등 한정된 직종만 선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을 채용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려고 하는, 업무의 경계선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려운 업종의 회사에서는 정확한 직종 선택이 어렵고, 이에 따라 서류를 준비 하다 보니 출입국 사무소가 내부 지침으로 규정하고 있는 허가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고용의 필요성을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 (고용사유서를 잘 못쓰는 경우)

고용 사유서를 통해 비자 심사관에게 회사의 역량과 비전을 어필하고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설득 시켜야 하지만, 매출이 작은 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기업에서는 이전의 실적이 없거나 작기 때문에 서류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기업이나 상장 기업은 그 자체로 외국인 고용의 필요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실적이 작거나 없는 소규모 신생 업체에게는 더 엄격한 비자 심사의 잣대가 주어집니다. 따라서 정황적 근거를 들어 작은 회사이지만 비전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고용 사유서의 작성이 중요합니다.  

셋째, 기본 자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입니다. 

직종 선택을 잘못하거나, 고용 사유서가 미비하더라도 수정해서 제출 할 수 있지만 기본 자격에 조금이라도 미비하면 바로 불허가 됩니다.

기본 자격은 고용 대상자인 외국인과 고용을 하려는 회사의 자격 둘 다 포함됩니다. 기본 자격은 선택하는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확인한 후에 비자 발급을 진행해야 합니다. 

 학력과 경력

  1.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
  2.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3. 도입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 경력은 학위,자격증 취득 이후의 경력만 인정하되 첨단기술분야 (IT, 바이오, 나노 등) 종사자는 졸업이전 인턴경력 인정.

 특별자격요건 (출입국에서 고용 필요성 인정시  학력, 경력 면제) 

  1.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 경력자 
  2. 세계 우수대학 졸업(예정) 학사 학위 소지자 (QS 세계 대학 500위 이내 대학) 
  3. 국내 전문대학 졸업(예정)자 – 전공 관련 업종 취업시 1년 경력 요건 면제
  4. 국내 대학 졸업(예정) 학사 소지자 – 전공 무관, 경력 면제 
  5. 일 학습 연계 유학 (D-2-7) 자격 졸업자는 국민고용비율 적용 면제
  6. KOTRA, 중소기업진흥공단 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7. 첨단기술인턴 D-10-3 비자로 1년 이상 인턴활동을 한 자가 인턴활동 분야에 정식으로 취업하고 임금이 전년도 GNI 이상인 경우
  8. 주무 부처의 고용 추천을 받고 연간 보수가 GNI의 1.5배 이상인 자
  9. 고소득 전문직 우수인재 : 연간 보수가 GNI의 3배 이상 되는 경우 (고용추천서 불필요)
  10. 우수사설기관 연수 수료자 

1.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1. 전문인력 E7-1에 대해서는 임금요건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적용하지 않음
  2. 전문인력중 국민보호 직종, 준전문인력, 일반기능인력, 숙련기능인력은 심사기준 적용

2. 외국인 고용 비율 제한

  1. 국민고용자가 5명 미만이고 내수 위주인 업체는 원칙적으로 초청 제한
  2. 국민고용 보호 직종은 원칙적으로 국민 고용자의 20% 범위 내에서 외국인 고용을 허용
    1. 숙련기능인력 E-7-4, 계절근로 E8, 비전문취업 E9, 선원취업 E10, 방문취업 H2, 거주 F2, 재외동포 F4, 영주 F5, 결혼이민 F6는 외국인 고용인원에서 제외
    2. 교수 E1, E7-1~3등 취업가능 체류자격은 외국인 고용인원에 포함하여 비율 산정
  3. 내국인 고용 입증은 고용 보험 가입자 명부에 최저임금을 충족하는 3개월 이상 등재된 인원을 말함. 신설 기업이라도 내국인 고용 비율이 적용되는 업종은 사업자 등록일 기준 3개월이 지난 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4. 단, 주무 부처 (KOTRA, 한국무역협회)등의 추천이 있는 경우 첨단 산업 분야는 총 국민 근로자의 50% 범위 내에서, 특수 언어 지역 대상 우량 수출 업체는 70% 범위 내에서 추가 고용을 허용, 별도 기준이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

3. 최소 임금 요건을 갖추어야 함

  1. 전문인력 : 전년도 GNI의 80% 이상 지급
  2. 준 전문인력 이하 : 최저임금 이상 지급
  3. 중소,벤처,비수도권 중견기업 특례 : GNI의 70% 이상 지급
    1. 고용대상자가 국내 기업에서 E7비자로 근무 경력이 없거나 3년 이하인 자
    2.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 벤처기업 확인서 / 중견 기업 확인서 제출

4. 고용업체가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함

5. 창업초기 소규모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벤처기업은 5년간 매출이 없어도 허용

  1. 제조, 무역, 컨설팅, R&D 소규모 업체가 전문인력을 고용하고자 할 경우

고용사유서 작성은 E7비자 발급에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미사여구 보다는 정확한 직종을 선택하고 직종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한 설득력 있는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E7비자 고용사유서
고용사유서(활용계획서)

중앙 주무 부처 고용 추천서는 모든 직종에서 제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수 제출 직종은 별도로 정해져 있습니다(16개 직종)

E-7 비자 KOTRA 고용추천서 양식
코트라 외국인 고용추천서 공문

1. E7비자 채용 대상자를 해외로부터 초청하는 경우

  • – 비자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 사증 발급 인정서 신청
  • – 허가가 되면 사증 발급 인정서를 외국인에게 이메일로 송부
  • – 외국인은 해당 국가의 한국 영사관에 제출
  • – 비자 발급이 완료 되면 한국 입국  
  • – 90일 내에 외국인 등록증 신청

2. E7비자 채용 대상자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는 자격변경

  • – 비자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 주소지 또는 외국인 주소지 관할 출입국 관리소에 체류 자격 변경 및 외국인 등록증 신청
  • – 허가가 되면 외국인 등록증 수령

3. 발급 소요 기간

  • – E7비자 서류를 출입국사무소에 접수 후에 승인여부를 심사하는 기간은 대략 3-4주 입니다.
  • – 여기에 학위증, 경력증명서등의 외국서류를 아포스티유 또는 영사관 공증하는 시간 필요
  • – 소규모 업체의 경우 현장 실사를 나가게 되면 추가적인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습니다.

E7비자 소지자는 안정적인 직장 생활을 위해 배우자와 자녀를 F3비자로 초청 할 수 있습니다. 체류 기간은 주 체류자의 기간과 동일합니다. 

E7비자 신청 시에 동시에 신청하고 동반 입국도 가능하며, 차후에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F3비자는 취업이 불가능하며 영어회화 강사등 제한적인 직종에서 일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E7 비자의 자격을 갖추었다면 비자 자격 변경은 가능합니다.

기업에서 구직 비자(D-10비자) 소지자를 인턴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최장 6개월 간 인턴으로 근무 가능하며 도중에 E7비자로 변경 할 수 있습니다. 단 무조건 E7비자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 경우에도 E7비자의 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E7비자 소지자는 근무 장소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본사에서 지점으로 이동하는 경우 출입국 사무소에 14일 내에 신고하면 됩니다. 

아예 다른 회사로 이직 하는 경우, 재직 중인 회사가 휴업이나 폐업, 임금 체불 등 피치 못할 사정이 아니라면 원 고용주의 동의 없이 이직 할 수 없습니다. 원 근무회사의 이직동의서가 필요합니다.

업종에 따라 이직 후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고, 이직 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1. 통합신청서
  2. 고용사유서
  3. 고용단체 설립관련 서류
  4. 고용계약서
  5. 회사 매출실적 증빙서류
  6. 납세증명서
  7. 고용보험 피보험자 내역
  8. 고용추천서 (필요시)
  9. 신원보증서 (해당직종)
  10. 각 직종별 별도로 정한 서류
  11. 외국인 자격요건 입증서류
  12. 학위증
  13. 경력증명서
  14. 자격증등
  15. 가족 초청시는 결혼증명서 가족증명서

회사별, 직종별 제출서류가 상이하므로 추가 서류가 가감될 수 있습니다

채용하려는 업종이 채용 직종 코드에 없거나 유사한 직종을 선택해서 E7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사례가 매우 많습니다. 코드를 잘못 적용할 경우 불허가 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대상자로 동일한 회사에 다시 매치 시켜서 재신청 할 경우 비자 발급 가능성이 매우 낮아 집니다. 따라서 최초에 코드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비자분류직종
E-7-1전문인력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E-7-2준전문인력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 (10개 직종) 
 E-7-3일반 기능인력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9개 직종)
 E-7-4숙련기능인력 (점수제)  E-9 직종  (3개 직종) 
 E-7-91FTA 독립전문가  
E-7-S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종사(예정)자고소득자, 첨단산업분야 

< 직종코드별 요건 및 발급 사례 >

클릭하면 해당 직종 코드의 요건을 볼 수 있습니다.

. 관리자 : 15개 직종 => E-7-1

1) 경제이익단체 고위임원(S110)

2) 기업 고위임원(1120)

3) 경영지원 관리자(1212 舊1202)

4) 교육 관리자(1312)

5) 보험 및 금융관리자(1320)

6) 문화·예술·디자인 및 영상관련 관리자(1340)

7) 정보통신관련 관리자(1350)

8) 기타 전문서비스 관리자(1390)

9) 건설 및 광업 관련 관리자(1411)

10) 제품 생산관련 관리자(1413)

11) 농림,축산,어업 관련 관리자(14901)

12) 영업 및 판매 관련 관리자(1511)

13) 운송관련 관리자(1512)

14) 숙박·여행·오락 및 스포츠 관련 관리자(1521)

15) 음식서비스관련 관리자(1522)

나.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52개 직종 => E-7-1

1) 생명과학 전문가(2111)

2) 자연과학 전문가(2112)

3) 사회과학 연구원(2122)

4) 컴퓨터 하드웨어 기술자(2211)

5) 통신공학 기술자(2212)

6) 컴퓨터시스템 설계 및 분석가(2221)

7) 시스템 소프트웨어 개발자(2222)

8) 응용 소프트웨어 개발자(2223)

9) 웹 개발자(2224 舊2228)

10) 데이터 전문가(2231 舊2224)

11) 네트워크시스템 개발자(2232 舊2225)

12) 정보 보안 전문가(2233 舊2226)

13) 건축가(2311)

14) 건축공학 기술자(2312-신설)

15) 토목공학 전문가(2313 舊2312)

16) 조경 기술자(2314 舊2313)

17) 도시 및 교통관련 전문가(2315 舊2314)

18) 화학공학 기술자(2321)

19) 금속·재료 기술자(2331) 

20) 전기공학 기술자(2341 舊2351)

21) 전자공학 기술자(2342 舊2352)

22) 기계공학 기술자(2351 舊2353)

23) 플랜트공학 기술자(23512 舊23532)

24) 로봇공학 전문가 (2352)

25) 자동차·조선·비행기·철도차량공학 전문가(S2353)

26) 산업안전 및 위험 전문가(2364)

27) 환경공학 기술자(2371 舊2341)

28) 가스·에너지 기술자(2372 舊9233)

29) 섬유공학 기술자(2392)

30) 제도사(2395 舊2396)

31) 간호사(2430)

32) 대학 강사(2512)

33) 해외기술전문학교 기술강사(2543)

34) 교육관련 전문가(2591)

35)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국제학교·영재학교 등의 교사(2599)

36) 법률 전문가(261)

37) 정부행정 전문가(2620)

38) 특수기관 행정요원(S2620)

39) 경영 및 진단 전문가(2715)

40) 금융 및 보험 전문가(272)

41) 상품기획 전문가(2731)

42) 여행상품 개발자(2732)

43) 광고 및 홍보 전문가(2733)

44) 조사 전문가(2734)

45) 행사 기획자(2735)

46) 해외 영업원(2742)

47) 기술 영업원(2743)

48) 기술경영 전문가(S2743)

49) 번역가·통역가(2814)

50) 아나운서(28331)

51) 디자이너(285)

52) 영상관련 디자이너(S2855)

가. 사무종사자 : 5개직종 => E-7-2

1) 면세점 또는 제주영어교육도시 내 판매 사무원(31215)

2) 항공운송 사무원(31264)

3) 호텔 접수 사무원(3922)

4) 의료 코디네이터(S3922)

5) 고객상담 사무원 (3991)

나. 서비스 종사자 : 5개 직종 => E-7-2

1) 운송 서비스 종사자(431)

2) 관광 통역 안내원(43213)

3) 카지노 딜러(43291)

4) 주방장 및 조리사(441)

5) 요양보호사(42111)

가. 일반 기능 인력 : 9개 직종 => E-7-3

1) 동물 사육사(61395)

2) 양식기술자(6301)

3) 할랄 도축원(7103)

4) 악기제조 및 조율사(7303)

5) 조선 용접공(7430)

6) 선박 전기원(76212)

7) 선박 도장공(78369))

8) 항공기 정비원 (7521)

9) 항공기 (부품) 제조원(S8417)

나.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 3개 직종 => E-7-4 (클릭)

1) 뿌리산업체 숙련기능공(S740)

2) 농림축산어업 숙련기능인(S610)

3) 일반 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숙련기능공(S700)

네거티브 방식 전문인력 : E-7-S

가. 고소득자 => E-7-S1

나. 첨단산업분야 종사(예정)자 => E-7-S2

E7비자 불허시 100% 환불제

이미코리아 행정사 사무소는 E7비자와 관련해서 수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사전 검토를 통해 E7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상담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100%의 비자 발급 성공률을 가지고 있으며, 이전에 다른곳에서 불허 받은 경우도 재신청하여 허가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자신감으로 비자 불허시 100% 환불 보장 제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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