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8BY Immikorea
E7비자 여행상품개발자 직종
E7비자 여행상품개발자 직종은 국내외 여행사 간 업무 연락 및 고객의 요구에 부합하는 여행 상품을 기획, 개발하고 고객을 위하여 여행 계획을 수립하여 단체 관광 여행을 조직하고, 여러 가지 이용 가능한 교통 수단, 비용 및 편의성에 관한 정보를 획득하고, 여행 계획에 관해 조언을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능한 직업군 예시
관광여행 기획자, 여행상품 개발원 등
(단, 관광통역안내원은 제한됩니다.)
고용추천서 발급 (필수)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관광산업과)의 고용추천서가 필수사항입니다.
첨부서류 : 관광사업자등록증 사본(일반여행업), 외국인관광객 유치실적 증빙서류
여행상품 개발자 직종의 기본 자격요건
-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소유자
-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학사 이상 학위 없이 관련분야 5년 이상 경력만으로 신청은 제한됩니다.
특별요건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 세계 200대 대학 학사 소지자
- 국내 전무대 졸업자(관련 전공)
- 국내 대학 학사 소지자
-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인재
여행상품 개발자 직종의 회사요건
여행상품 개발자 직종은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에 해당합니다.
일반 요건 적용 대상 + 업체 자격 및 고용 허용 인원은 별도 기준 적용 (최대 3명 범위 내에서 가증합니다.)
<업체 자격 요건>
- 관광진흥법 제4조에 따라 관할 지자체에 관광사업등록을 필하고 최근 2년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이 2000명 이상(한국여행업협회 발급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증명서 제출)
2. 또는 1. 에 상응하는 실적을 갖춘 일반 여행업체
- 해외 전세기 유치실적, 외국인 관광객 유치 관련 지자체 감사패, 우수여행사(문체부 지정) 또는 우수여행상품 보유 여행사(한국여행업 협회 지정 등)
- 국내 또는 국외를 여행하는 내국인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일반 여행업체만 해당하고, 내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국외 여행업체는 제외됩니다.
<고용허가인원>
업체당 최대 2명, 다만 최근 2년 간 평균 연간 외국인 관광객 유치 실적이 5,000명 이상이거나 자국 소재 대학의 한국학 관련 학과 졸업자
또는 국내 대학 졸업 외국인을 고용하는 경우에는 최대 3명까지 사유당 1명씩 추가 고용이 가능합니다.(최대3명)
<기타>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 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 전면 적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