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7-31BY Immikorea

E7비자 양식기술자

E7비자 양식기술자

물고기, 조개, 굴, 및 기타 형태의 수생 동물, 식물을 양식하고 채취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도입가능 직업

  1. 해삼 양식 기술자
  2. 어류(넙치, 조피볼락, 숭어, 참돔)
  3. 패류 (굴, 홍합, 바지락, 피조개, 전복)
  4. 갑각류 (흰다리 새우)
  5. 해조류 (김, 미역, 다시마)
  6. 무척추동물 (우렁쉥이, 미더덕, 오만둥이)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 (별도기준 적용)

고용업체기준

  • – 해양수산부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업체
  • – 해양수산부는 수산 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발급된 수산종사 생산업허가증,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발급된 양식허가 면허증, 사업계획서, 해당 기업등기부등본 사본, 고용계약서, 재직(경력)증명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 후 고용추천서 발급

임금요건

  • – 전년도 GNI의 80% 이상

고용추천서 발급 (필수)

해양수산부 장관 (양식산업과)의 고용추천서

E7비자 양식기술자 요건

  1. 수산분야 학사 이상 학위
  2. 수산분야 전문학사학위 + 해당 양식기술 분야 2년 이상 경력
  3. 해당 양식기술 분야 5년 이상 경력

허용인원

  1. 1개 업체당 3명 (시범운영 품목은 2명) 이내
  2. 단,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시범운영 품목은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