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BY Immikorea
E7비자 양식기술자 직종
E7비자 양식기술자
해삼양식장에서 해삼 종묘 생산 및 해삼사료의 개발과 가굥에 종사하면서 관련 기술을 전수하고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도입가능 직업
해삼양식 기술자 또는 새우양식 기술자만 허용됩니다.
고용추천서 발급 (필수)
해양수산부 장관 (양식산업과)의 고용추천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E7비자 양식기술자 요건
- 수산분야 학사 이상 학위
- 수산분야 전문학사학위 + 해당 양식기술 분야 2년 이상 경력
- 해당 양식기술 분야 5년 이상 경력
추가 제출서류
- 종묘생산 (또는 양식) 어업허가증 사본, 신원보증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회사 요건
- 해양수산부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업체
-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발급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사업계혹서, 중국기업등기부등본 사본, 고용계약서, 재직(경력증명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 받아 심사 후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습니다.
임금 요건
월 급여는 전년도 월 평균 GNI 80%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허용인원 기준
1개 업체당 3명 이내 (단,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증 발급
비자는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