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7-31BY Immikorea

E7비자 양식기술자

해삼양식장에서 해삼 종묘 생산 및 해삼사료의 개발과 가굥에 종사하면서 관련 기술을 전수하고 제공하는 자를 말합니다.

도입가능 직업

해삼양식 기술자 또는 새우양식 기술자만 허용됩니다.

고용추천서 발급 (필수)

해양수산부 장관 (양식산업과)의 고용추천서 발급이 필수입니다.

E7비자 양식기술자 요건

  1. 수산분야 학사 이상 학위
  2. 수산분야 전문학사학위 + 해당 양식기술 분야 2년 이상 경력
  3. 해당 양식기술 분야 5년 이상 경력

추가 제출서류

  1. 종묘생산 (또는 양식) 어업허가증 사본, 신원보증서, 수산종자생산업 허가증(해당자에 한함) 

회사 요건

  1. 해양수산부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업체
  2. 해양수산부는 수산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발급된 수산종자생산업허가증, 사업계혹서, 중국기업등기부등본 사본, 고용계약서, 재직(경력증명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 받아 심사 후 고용추천서를 발급받습니다.

임금 요건

월 급여는 전년도 월 평균 GNI 80%이상을 기준으로 합니다.

허용인원 기준

1개 업체당 3명 이내 (단,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사증 발급

비자는 체류기간 상한 2년의 단수사증을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