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31BY Immikorea

E7비자 양식기술자 직종
E7비자 양식기술자
물고기, 조개, 굴, 및 기타 형태의 수생 동물, 식물을 양식하고 채취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자.
도입가능 직업
- 해삼 양식 기술자
- 어류(넙치, 조피볼락, 숭어, 참돔)
- 패류 (굴, 홍합, 바지락, 피조개, 전복)
- 갑각류 (흰다리 새우)
- 해조류 (김, 미역, 다시마)
- 무척추동물 (우렁쉥이, 미더덕, 오만둥이)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대상 (별도기준 적용)
고용업체기준
- – 해양수산부에서 정하는 요건을 구비한 업체
- – 해양수산부는 수산 종자산업육성법에 따라 발급된 수산종사 생산업허가증, 양식산업발전법에 따라 발급된 양식허가 면허증, 사업계획서, 해당 기업등기부등본 사본, 고용계약서, 재직(경력)증명서, 이력서, 졸업증명서 등을 제출받아 심사 후 고용추천서 발급
임금요건
- – 전년도 GNI의 80% 이상
고용추천서 발급 (필수)
해양수산부 장관 (양식산업과)의 고용추천서
E7비자 양식기술자 요건
- 수산분야 학사 이상 학위
- 수산분야 전문학사학위 + 해당 양식기술 분야 2년 이상 경력
- 해당 양식기술 분야 5년 이상 경력
허용인원
- 1개 업체당 3명 (시범운영 품목은 2명) 이내
- 단, 해양수산부와 법무부가 협의하여 달리 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시범운영 품목은 제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