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BY Immikorea
E7비자 송전 전기원 직종
E7비자 송전 전기원 직종은 송전을 위한 철탑 건설, 조립 및 완성된 철탑 간 전선 가선 작업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도입 가능직업 예시
- 송전설비 전기원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고용업체 요건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조선해양 플랜트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기업
업체당 고용인원
업체당 최대 30명까지 고용 허용. 단, 무단이탈자 발생시 이탈일로부터 1년 간 이탈한 인원수를 고용허용 인원에서 공제
임금요건
-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 단 고위험 특수 분야임을 고려하여 연 4,200만원 상당 (월 350만원)의 급여 지급 여부 확인 (2024년 기준)
자격요건
자격증, 경력
-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한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기량검증
- 산업통장자원부 지정 기관, 단체에서 구성한 기량검증단을 통한 현지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한 외국인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제출서류
- 유효한 자격증 (해당자)
- 경력증명서
- 기량검증 확인서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 (2024~2025) 중 연간 총 300명 범위내 도입 초청 허용
고용추천서 발급 필수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전력계통혁신과)
고용업체 기준
- 한국 전력공사로부터 송전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 한국전력공사(발주자)와 체결한 송전공사 계약서 및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 제출 필요
체류관리
근무처변경
-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 해당 공구 내 송전전기원이 필요한 공사가 완료된 경우 (이직동의서 필수) 다음 공구 투입을 위한 근무처 변경을 허용
- 단 근무처 변경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 산업부 합동으로 국내외 기량검증 과정, 체류 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