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5-02-28BY Immikorea

E7비자 송전 전기원 직종은 송전을 위한 철탑 건설, 조립 및 완성된 철탑 간 전선 가선 작업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송전설비 전기원

고용업체 요건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조선해양 플랜트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기업

업체당 고용인원

업체당 최대 30명까지 고용 허용. 단, 무단이탈자 발생시 이탈일로부터 1년 간 이탈한 인원수를 고용허용 인원에서 공제

임금요건

  1.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2. 단 고위험 특수 분야임을 고려하여 연 4,200만원 상당 (월 350만원)의 급여 지급 여부 확인 (2024년 기준)

자격증, 경력

  1. 유효한 자격증을 소지한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
  2.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기량검증

  1. 산업통장자원부 지정 기관, 단체에서 구성한 기량검증단을 통한 현지 기량검증 실시 후 통과한 외국인에게 기량검증 확인서 발급 

제출서류

  1. 유효한 자격증 (해당자)
  2. 경력증명서
  3. 기량검증 확인서

허용인원 상한

시범운영기간 (2024~2025) 중 연간 총 300명 범위내 도입 초청 허용

고용추천서 발급 필수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전력계통혁신과)

고용업체 기준

  1. 한국 전력공사로부터 송전공사를 수주한 건설업체
  2. 한국전력공사(발주자)와 체결한 송전공사 계약서 및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기공사업 등록증 제출 필요 

근무처변경

  1.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 등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2. 해당 공구 내 송전전기원이 필요한 공사가 완료된 경우 (이직동의서 필수) 다음 공구 투입을 위한 근무처 변경을 허용
  3. 단 근무처 변경 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 산업부 합동으로 국내외 기량검증 과정, 체류 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