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2-28BY Immikorea
E7비자 선박 전기원 직종
E7비자 선박 전기원 직종은 케이블 가설, 화재경보장치, 내부통신 시설 등의 선박 내 배선 및 장치를 설치하고 수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도입 가능직업 예시
- 선박전기원
- 선박전기 수리원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고용업체 요건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조선해양 플랜트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기업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조선업 E7-3 외국인력 고용 허용
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 1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하고,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소 5명의 조선업 E-7-3 외국인 고용을 허용
- 연 매출 20억 당 1명의 추가 고용을 허용
임금요건
-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의 80% 이상
- 도입 3년차까지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 임금요건 적용
- 외국인의 경력, 기량에 비례하는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기준으로 신규채용이 아닌 기 도입 인력(도입 2~3년차)의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자격요건
학력, 경력
-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
-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기량검증 특혜
- 산업통장자원부 지정 기관(예: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조선분야 전기설비 현지 기량 검증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 (기량검증확인서 제출) 경력 요건 완화
-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경력면제
- 관련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
유학생 특례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고용추천서 발급 필수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선 해양플랜트과)
체류관리
사회통합프로그램
- 국내 입국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1단계 이상 이수여부 확인
- 유학생 특례 대상자들은 불필요
근무처변경
-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
- 근무처 변경 허가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 근무처 변경시 조선해양플랜트 협회 발급서류 (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부득이한 근무처 변경시) 필수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 산업부 합동으로 국내외 기량검증 과정, 체류 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
기타사항
2022. 7.1 일부터 상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