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5-02-28BY Immikorea

E7비자 선박 전기원 직종은 케이블 가설, 화재경보장치, 내부통신 시설 등의 선박 내 배선 및 장치를 설치하고 수리하는 자를 말합니다.

  1. 선박전기원
  2. 선박전기 수리원

고용업체 요건

산업부 장관으로부터 조선해양 플랜트분야 고용추천을 받은 기업

외국인 고용비율

국민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조선업 E7-3 외국인력 고용 허용

소규모 조선업체 특례

  1. 1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하고, 중소기업 기본법상 소기업 확인서로 확인되는 기업
  2. 내국인 상시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최소 5명의 조선업 E-7-3 외국인 고용을 허용
  3. 연 매출 20억 당 1명의 추가 고용을 허용

임금요건

  1. 전년도 1인당 국민총소득 GNI의 80% 이상
  2. 도입 3년차까지 2,500만원 이상으로 완화된 임금요건 적용
  3. 외국인의 경력, 기량에 비례하는 적정 임금 보장을 위한 기준으로 신규채용이 아닌 기 도입 인력(도입 2~3년차)의 임금은 기존 수준을 유지하여야 함

학력, 경력

  1. 관련 분야 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해당분야 1년 이상 경력자
  2. 관련 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자

기량검증 특혜

  1. 산업통장자원부 지정 기관(예: 조선해양플랜트협회)의 조선분야 전기설비 현지 기량 검증을 통과한 사람에 대해 (기량검증확인서 제출) 경력 요건 완화
  2. 관련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경력면제
  3. 관련분야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해당분야 2년 이상 경력 

유학생 특례

국내 대학에서 이공계 전문학사 이상 학위를 취득한 외국인 유학생이 조선업체 취업이 확정되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고용추천을 받은 경우 체류자격 변경을 허용

고용추천서 발급 필수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조선 해양플랜트과)

사회통합프로그램

  1. 국내 입국후 1년 이내에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 또는 1단계 이상 이수여부 확인
  2. 유학생 특례 대상자들은 불필요

근무처변경

  1. 휴폐업, 경영악화 등 부득이한 경우 또는 외국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
  2. 근무처 변경 허가시 해당 외국인의 자격요건, 고용업체 기준, 업체당 허용인원 등은 사증발급 기준에 준하여 심사
  3. 근무처 변경시 조선해양플랜트 협회 발급서류 (고용추천서 및 기업체 현장실사 보고서-부득이한 근무처 변경시) 필수 

사전,사후 관리감독 강화

법무부 산업부 합동으로 국내외 기량검증 과정, 체류 근무 현황을 점검하여 제도 남용을 방지

기타사항

2022. 7.1 일부터 상시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