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2-02-26BY Immikorea

E7비자 번역가 통역가 직종은 한 나라의 언어를 다른 나라의 언어로 옮겨 표현하는 전문적 작업을 수행하는 자와 사용하는 언어가 서로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순조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도록 대화 내용을 상대방 언어로 전환 표현하여 전달해 주는 자를 말합니다.

통번역 전문 기업등의 번역가, 통역가

  1.  석사 이상의 학력 소지자
  2. 학사 이상의 학력 소지 및 경력 1년 이상 자로서 모국어 이외의 다른 외국어 또는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할 수 있는 자

* 활동분야와 관련이 있는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하고, 모국어를 제외한 다른 외국어의 구사능력은 해당국 유학경력, 어학능력 공인자격증 (한국어 토픽 6급 또는 KIIP 5단계 이상) 등으로 확인

번역가, 통역가 직종은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이 적용됩니다.

  1. 외국인 고용비율 (내국인의 20%) 제한이 적용됩니다.
  2.  최소 임금 요건은 GNI의 80%,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GNI의 70%이상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