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BY Immikorea

E7비자 도축원
도축장에서 소, 돼지, 닭 등을 식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살하고 뼈를 발라내며 일정하게 잘라 적당한 크기의 고깃덩이로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도입가능직업
- 도살원
- 분골원
- 축가공 기술자
고용업체 요건
- 최근 1년 이내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도축 업체
업체당 고용인원
- 업체당 최대 2명
임금요건
- 일반요건 적용
자격요건
- 도축 분야 관련 교육기관에서 도축 관련 교육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주요 제출서류
- 도축분야 교육 수료증 또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고용추천서 발급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 필수
허용인원 상한
- 시범운영기간 (2026.1월 ~ 2027.12월) 중 각1년 단위로 총150명 범위 내 도입 초청 허용
체류관리 : 1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또는 한국어 이수필요 (선택1)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배정
-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 한국어 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여부 확인
- ∗ 요건 미충족시 1회 6개월씩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가능
- ∗ 유학생은 이수 불필요
근무처변경
-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