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6-01-25BY Immikorea

E7비자 도축원

도축장에서 소, 돼지, 닭 등을 식용에 사용할 목적으로 도살하고 뼈를 발라내며 일정하게 잘라 적당한 크기의 고깃덩이로 만드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도입가능직업

  1. 도살원
  2. 분골원
  3. 축가공 기술자

고용업체 요건

  1. 최근 1년 이내 이탈자가 발생하지 않은 도축 업체

업체당 고용인원

  1. 업체당 최대 2명

임금요건

  1. 일반요건 적용

자격요건

  1. 도축 분야 관련 교육기관에서 도축 관련 교육 수료 또는 자격증 취득 후 3년 이상 경력

주요 제출서류

  1. 도축분야 교육 수료증 또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고용추천서 발급 :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유통팀) ∗ 필수

허용인원 상한

  1. 시범운영기간 (2026.1월 ~ 2027.12월) 중 각1년 단위로 총150명 범위 내 도입 초청 허용

체류관리 : 1년 이내 사회통합프로그램 또는 한국어 이수필요 (선택1)

  1.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 21점 이상 취득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2단계 배정
  2. 사회통합프로그램 1단계 이수
  3. 한국어 능력시험(TOPIK) 2급 이상 여부 확인
    • ∗ 요건 미충족시 1회 6개월씩 최대 1년의 범위내에서 체류기간 연장 가능
    • ∗ 유학생은 이수 불필요

근무처변경

  1. 휴폐업, 경영악화, 고용계약 만료등 외국인 근로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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