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5BY Immikorea
E7비자 기업고위임원 (직종코드 1120)
E7비자 기업고위임원 직종은 이사회나 관리기구에 의해서 설정된 지침의 범위 내에서 기업 또는 단체(특수이익단체 제외)를 대표하고, 2명 이상 다른 고위 임직원의 협조를 받아 경영방침을 결정하고 활동을 기획, 지휘 및 정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능한 직업군 예시
기업의 회장, 부회장, 대표이사, 사장, 부사장
채용대상자 자격요건
기업의 자율성 존중 차원에서 학력 및 경력요건을 정하지 않고, 사증발급은 일반 기준이 적용됩니다.
회사요건
- 외국인 고용비율 (내국인의 20%) 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기업 고위임원에 맞는 수준의 임금이 되어야 합니다
E7비자 기업고위임원 발급사례
1. 시스템반도체 전문회사 부사장 초청
시스템반도체 전문 회사인 D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2천 여명에 달하는 대기업으로, 반도체 분야에서 새로운 미래 먹거리 산업에 진출하기 위해 많은 경험과 기술을 가진 인재를 초청하고자 하여 의뢰를 주셨습니다.
초청 직위는 CTO 최고기술관리자 겸 부사장 직급으로 초청하였는데 그에 걸맞는 박사학위와 임금 수준을 갖추었기 때문에 큰 문제 없이 체류기간 3년의 E7비자 발급 허가가 나왔습니다. 연봉이 높을수록 체류기간이 길어집니다.
기업고위임원의 경우 매우 바쁘기 때문에 이미코리아 행정사에서 신청인의 학위증 사본을 받아서 학위증 아포스티유를 포함한 모든 대행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유사한 사례로, 초청 대상자를 기업고위임원으로 직종을 선택 해야 할지 경영 지원 관리자로 직종을 선택해야 할지 애매한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직위와 임금 수준, 직접 관리하는 부서의 형태에 따라 기준을 정하시면 됩니다.
2. 다국적 제약회사 부사장급 인도네시아인 채용
의뢰주신 회사는 이름만 들으면 알만한 다국적 제약회사의 한국지사입니다. 채용대상자는 학력은 높지 않지만 제약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며 국내 제약사의 글로벌 수출을 도울 수 있다는 판단하에 부사장 급의 대우로 채용을 원하였습니다. 직무는 경영지원관리자와 비슷하였지만 회사의 직급과 높은 연봉 수준으로 기업고위임원으로 신청하여 비자를 받았습니다. 이후에는 연봉이 워낙 높았기 때문에 F-2-7비자로 변경하여 드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