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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6BY Immikorea

E7비자 기계공학 기술자

E7비자 기계공학 기술자는 난방, 환기, 공기 정화, 발전, 운송 및 생산을 위해 기계장치와 시스템을 연구, 설계, 개발하고, 기계 시스템의 평가, 설치, 운영 및 유지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1. 프레스 금형 설계 기술자, 플라스틱 금형 설계 기술자, 주조금형 설계 기술자, 사출금형 설계 기술자
  2.  난방기기 기술자, 공기조절장치 기술자, 환기장치 기술자, 환풍기계 기술자, 냉동기계 기술자, 열교환기 설계원
  3. 클린룸 공조설비 설계기술자, GHP 개발자, 열교환기 개발자, 공기정화 설계 기술자
  4. 건설기계 (설계) 기술자, 토공용건설기계설계개발 기술자, 쇄석기·천공기·항타 및 항발기설계개발기술자
  5. 농업용기계 (설계) 공학 기술자, 광업용기계 (설계) 공학 기술자, 섬유기계 (설계) 공학기술자, 식품기계 (설계) 공학기술자, 공작기계 (설계) 공학기술자, 유압기계(설계) 공학기술자
  6. 산업용 로봇 설계 기술자
  1.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2.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소유자
  3.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단, 국내 E-9 자격으로 체류했던 자가 5년 이상 경력 요건으로 신청 시에는 학사 학위 이상일 것 

제도 남용에 따라 고용추천서 발급 제도 폐지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 적용 대상

  1. 상시 근로자 수가 10인 이하인 경우 고용이 제한
  2. 고용 허용 인원은 업체당 최대 2명
  3.  최소 임금 요건은 GNI 80%이상, 벤처 및 중소기업의 경우 70%이상 
  1.  전년도 급여 기록을 확인하여 임금 요건, 업체 요건 등을 미충족 시 체류 허가 제한
  2. 요건 미비 외국인에 대해서는 연장 허가 기간 단축 부여 또는 체류 허가가 제한
  3. 제출된 고용계약서에 따라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위반·남용한 해당 기업에 대해서는 신규 초청이 제한

근무처 변경

  1. 근무처 변경 및 추가는 제한
  2. 단, 휴업 또는 폐업 및 경영 악화 등에 따른 근무처 변경시에만 예외적으로 국적을 불문하고 허용

구직자격(D10비자)으로 변경

  1. E-7(기계공학 기술자, 제도사) 자격을 가진 사람이 구직자격 변경을 신청한 경우 불체다발 21개국 국민은 3개월 + 3개월로 허용
  2. 이외 국가는 구직(D-10)자격 규정대로 처리를 합니다.
  3. 상기 해당자가 구직 자격에서 새로운 근무처를 찾은 경우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출국 후 사증발급인정서를 통해 재입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1.기계공학기술자를 해외영업원으로 변경하여 채용

기계공학 기술자 직종은 신청자가 많기 때문에 상당히 까다롭게 심사하는 직종입니다. 

의뢰해주신 업체는 대형 방산, 반도체 업체인데 16년간 당 회사에서 근무하다가 건강상 이유로 퇴사한 인도인을 다시 재취업 시키기 위해 비자 발급을 요청하였습니다. 채용대상자는 그 이전에 기계공학기술자 직종으로 비자를 발급 받아 근무하였지만 현재  회사에 기계공학기술자 직종으로 다른 외국인 2명이 근무하고 있어 추가 발급이 불가하였습니다.

당사에서는 신청자가 기계공학과이지만 그동안의 근무 경력 등을 감안하여 해외 바이어를 상대하는 해외영업원로 변경하여 비자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