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9-15BY Immikorea
E7비자 근무처 변경 후 F2-7비자로 바로 변경 (정보보안전문가 직종)
의뢰인은 서울대 대학원을 졸업한 전문인력으로 이전에 이미 2번이나 근무처 변경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외국인들도 끊임없이 좋은 회사로 이직 하기를 바라기 때문에 3번째 이직 만에 정보보안 쪽으로는 국내 최고라 할 수 있는 000 연구소로 근무처를 또 한번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국내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장치로 E7비자는 계약종료일 전에 근무처 변경을 하기 위해서는 이직동의서라는 것이 필수적으로 첨부되어야 하는데 국내 회사들은 웬만하면 이직 동의서를 발급해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직동의서를 받지 못하면 해외로 출국했다가 다시 E7비자를 신청하여 입국해야 합니다.
의뢰인은 이직 후에 F2-7 자격이 되어 곧바로 신청하였고,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