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12-21BY Immikorea
E7비자 근무처변경 요건
E7비자 근무처변경 신청은 E7비자를 최초에 신청 할 때와 똑같은 자격 요건을 요구합니다. 이는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 질서 유지 차원에서 무분별한 이직에 제한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새 직장의 자격 요건이 E7비자의 자격 요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 따라서 고용사유서등 최초 E7비자 신청시 서류에 준하는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직하는 경우 원근무처의 이직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계약기간 만료 후에는 이직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원근무처의 휴폐업,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이직하는 경우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직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비자를 받고 와야 합니다.
근무처변경시 사전허가직종 / 사후신고 직종
사전허가 직종에 종사하는 경우 이직하기 전에 미리 E7비자 근무처변경을 신고하고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전허가 직종
- 판매사무원
- 주방장 및 조리사
- 디자이너
- 호텔접수사무원
- 의료코디네이터
- 양식기술자, 조선용접기능공
- 숙련기능공 (뿌리산업체,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농축어업)
사후신고 직종
- 사전허가 직종외 나머지 직종은 사후신고 직종입니다
E7비자 근무처변경 신고절차 / 서류
신고절차
-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
- 기간내 신고하지 않는 경우 벌금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E7비자 연장 신청과 함께 신고합니다.
제출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 외국인등록증
- 고용사유서
- 고용계약서
- 원근무처 이직동의서
- 새 근무처의 회사관련서류 (E7비자 신청시와 동일)
이직동의서 포함사항
이직동의서는 자유양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원근무처 정보사항, 이직대상자 정보사항, 이직에 동의한다는 내용 등입니다.
이미코리아 행정사사무소는 비자대행 의뢰시 모든 서류의 샘플 양식을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