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26BY Immikorea
E7비자 건축가 직종
E7비자 건축가는 주거용, 상업 및 공업용 건물 등에 관하여 연구하고 이들을 설계하며, 건설, 유지 및 보수를 기획하는 자, 또한 건축의 실내에 대한 연구 및 유지, 보수를 기획하고 설계하며, 시공에 관한 전반적인 감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가능한 직업군 예시
건물건축가, 건축사
고용추천서 발급 (필요시)
- 국토교통부장관 (해외건설정책과)
- 비자 신청시 고용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건축가 직종의 기본 자격요건
-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소유자
-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해외 경력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인증 공증 필요)
특별 요건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 세계 200대 대학 학사 소지자
- 국내 전문대 졸업자 (관련 전공)
- 국내 대학 학사 소지자
-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건축가 직종의 회사요건
- 외국인 고용 비율 (내국인의 20%) 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 최소 임금 요건은 GNI 80% 이상, 지방 중소기업의 경우 70% 이상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