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7-27BY Immikorea

E7비자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를 돕고 의사의 처방이나 규정된 간호기술에 따라 치료를 행하며, 의사 부재 시에는 비상조치를 취하기도 하며, 환자의 상태를 점검, 기록하고 환자나 가족들에게 치료, 질병예방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를 말합니다.

도입가능 직업

전문간호사, 일반간호사

  1. 산업통장자원부 장관(KOTRA), 중소벤처기업부장관(중소벤처기업 진흥공단) : 중소기업에 한합니다
  2. 비자 신청시 고용추천서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습니다.
  1.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소지
  2.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 이상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 소유자
  3.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해외 경력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인증 공증 필요)

특별 요건

  1.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2. 세계 200대 대학 학사 소지자
  3. 국내 전문대 졸업자 (관련 전공)
  4. 국내 대학 학사 소지자
  5.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자격요건 

의료법 제 7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간호사 면허를 취득해야 합니다.

* 간호조무사는 대상자가 아닙니다.

* 별도 허가 등의 절차 없이 의료코디네이터(S3922) 활동도 가능합니다. 

  1.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이 가능합니다.
  2. 외국인 고용 비율 (내국인의 20%) 제한을 적용 받지 않습니다. 
  3. 최소 임금 요건은 GNI 80% 이상, 지방중소기업의 경우 70% 이상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