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2-02-25BY Immikorea

E6비자 모델

E6비자 모델 초청. 한류가 크게 인기를 끌면서 많은 문화 예술 분야 인재들이 한국을 찾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법무부에서는 한류 콘텐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한류 비자”를 상반기 중에 도입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외국인 모델의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는데 모델 초청을 위해서는 E6 비자나 C-4-5 비자로 진행해야 합니다.  

E6 비자는 90일 이상의 체류 기간이 필요할 때 발급 받는 장기 체류 비자이며 90일 이내의 짧은 국내 활동만 필요하다면 C-4-5 단기 취업 비자를 받아서 활동하면 됩니다.

E6비자 모델 초청은 일반적으로 해외에 체류 중인 대상자를 초청하는 형식으로 발급 되며, 이미 국내 체류 중인 대상자가 비자 자격 변경을 통해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유학(D-2), 구직(D-10)비자에서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무사증(B-1,B-2) 또는 단기 사증(C-3)을 발급 받아 입국한 경우에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거나 국익 차원에서 필요한 경우에만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 체류 비자로 장기 체류 중인 자가 현재의 체류 자격을 그만두고 귀국 전에 방송 출연이나 모델 활동 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E6비자 모델 초청은 우선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용 추천서를 먼저 발급 받아야 합니다. 고용 추천서가 발급 되면, 이후에 비자 발급 관련 서류를 준비하고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여 비자 승인을 받게 됩니다. E6비자는 서류 준비와 고용 추천서, 비자 심사 기간 등 최소 한 달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일정을 넉넉히 잡고 준비해야 합니다.

E6비자 모델 : 외국에서 초청하는 경우

고용추천서 서류 준비
->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 발급 (2주소요)
-> 고용추천서 첨부하여 비자관련 서류 제출
-> 출입국사무소 비자 심사 (2주 소요)
-> 허가시 사증인정번호 발급
-> 외국인 본국의 한국 영사관에 사증인정번호로 비자 발급 신청
-> 한국 입국
-> 외국인 등록증 발급

 E6비자 모델 : 국내에서 자격 변경하는 경우

고용추천서 서류 준비
-> 문화체육관광부 고용추천서 발급 (2주 소요)
-> 고용추천서 첨부하여 비자관련 서류 제출
-> 관할 출입국사무소 비자 심사 (2주 소요)
-> 외국인 등록증 변경
  • * 지역별 관할 출입국 사무소 상황에 따라 시간 소요는 변동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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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추천서 및 비자신청시 구비서류

  1. 사업자등록증
  2. 전속계약서(문체부 표준)
  3.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4.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5. 납세 관련 서류
  6. 채용할 모델의 국내활동 계획서 및 증빙서류
  7. 모델 프로필
  8. 기업소개서
  9. 대표자 이력서
  10. 광고주와의 계약서
  11. 광고주가 작성한 모델 사용개요 또는 포트폴리오

심사우대기준

  1. 법인사업자
  2.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3. 최근 3년이내 5억원 이상 매출 발생
  4. 최근 3개월간 한국 국적의 근로자 5인이상 고용
  5. 업력5년 이상 (또는 대표이사의 동종업계 종사경력 5년 이상) 
  6. 사업자등록증상 관련 업종만 등재되어 있을 것 
  7. 체납 사실이 없을 것
  8. 피초청인(외국인 모델)이 불법체류 다발 고시국가, 법위반 고위험 국가의 국적이 아닌 경우

   * 불법체류다발 고시국가(22개국): 중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몽골, 태국, 파키스탄, 스리랑카, 인도, 미얀마, 네팔, 이란,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 탄, 키르키스탄, 우크라이나, 나이지리아, 가나, 이집트, 페루
   * 테러지원국가(4개국): 이란, 시리아, 쿠바, 수단

E-6비자 모델의 체류 기간 연장을 위해서는 고용추천서를 새롭게 발급 받아야 하고, 전년도에 제출한 활동 계획서의 활동이 잘 수행되었는지 등의 실적(사진, 보도 기사 등)자료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한 활동 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계약서와 체류지 입증, 급여 수령 등에 대한 입증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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