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19BY Immikorea
E6비자 작곡가 외국인 초청 안내
K-POP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작곡가를 비롯한 해외 아티스트들의 한국 방문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3개월 이하의 단기 방문도 있겠지만 한국의 음반사에 고용이 되어서 장기간 활동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 국내 장기 체류를 위해 신청할 수 있는 비자가 E6비자입니다.

E6비자 작곡가 분야 주요 심사 요건 및 신청절차
주요 심사요건
- 문화관광부 장관의 고용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 작곡가로서의 전문성을 입증하는 학위증, 프로필등을 심사합니다.
- 계약하는 한국 회사의 업력과 대표자의 전문성 등을 심사합니다. 회사는 대중문화예술기획업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 신고증 등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등록증을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양식에 따른 활동계획서가 있어야 합니다.
- 외국인 개인과 한국 회사가 직접 계약서를 체결해야 합니다. 외국인이 소속되어있는 외국 회사와 한국 회사 간의 계약서는 받아 들여지지 않습니다.
신청절차
E6비자는 기본적으로 한국에서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제출을 통해 허가를 획득한 후 해외 영사관에서 사증을 받아 입국해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에만 한국내에서 비자 자격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작곡가 고용추천서 / 비자신청 필요서류
고용추천서 및 비자 신청시 필요한 기본적인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자의 조건과 회사의 조건에 따라 추가적인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여권
- 프로필
- 활동계획서
- 전속계약서
- 신원보증서
-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 회사소개서
- 대표자 이력서
-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증
- 음반 음악영상물 제작업 신고증
- 국세 완납증명서
- 대중문화예술 고용추천서


E6비자 연장 / 다른 비자로 변경
활동기간이 길어진다면 E6비자를 받는 것 만큼이나 연장도 중요합니다. 비자를 연장하기 위해서는 연장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대표적으로 최저 급여 이상의 보수를 받았어야 하며 세무서에 소득 신고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 최초 비자 신청시 제출한 활동 계획서에 따라 실제적인 활동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획서 그대로는 아니라도 작곡가로서 활동한 내역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다른 비자로 변경도 가능합니다. 변경하고자 하는 비자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E6비자 작곡가 분야 발급사례
유명 연예인 한 분이 외국국적 자녀의 비자와 관련하여 사무실을 방문하셔서 상담하셨습니다. 자녀의 인적사항을 검토한 결과 E6비자가 적합하고, 경력사항을 보면 작곡가 분야로 지원하는 것이 가장 확률이 높다고 판단되어 관련 자료를 취합하여 무사히 허가를 받았습니다.

E6비자 작곡가 비자대행 문의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최고의 전문성을 가진 비자 에이전시
- 정확한 서류 준비
- 고용추천서 발급 대행
- 비자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행정사 / 법무사 / 공인중개사 / 세무사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사업 인허가 대행
- 외국인부동산 취득 / 처분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주재원 / 외국인 관리서비스
- 국제이사 / 국내이사 / 각종 편의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