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5BY Immikorea

E-7-Y 비자
도입취지
한국에서 성장한 외국인 청소년들이 대학 진학 없이도 취업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비자입니다.
취업범위
사회질서에 반하는 업종을 제외한 모든 분야로 자유로운 취업이 가능
대상자
- 신청일 기준 18~24세의 청소년
- 18세가 되기전 7년 이상 국내에 체류
- 국내에서 초,중,고교를 졸업하거나 동등학력 소지자 (검정고시 포함)
- 일부과정 미졸업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로 대체 가능
혜택내용
-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국내 취업시 학력 경력 요건을 묻지않고 변경 가능
- 미취업시 최대 3년까지 구직(D10비자)자격으로 직업 탐색 가능
- 인구 감소지역에서 국내성장인력(E-7-Y), 구직(D10) 자격으로 4년 이상 거주시 지역특화우수인재 (F-2-R) 자격으로 변경 가능
- 불법체류 아동도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 후 신청 가능
신청요건
- 국내 체류자격 변경으로 신청 가능
- 고용계약서, 여권, 학력/체류 관련 서류 등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