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07BY Immikorea
최종 업데이트: 2026년 1월 25일

E-7-S1비자 : 고소득자
학력, 경력, 분야에 관계없이 E7비자 발급
-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3배 이상일 것
- 제한되는 직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 (예 : 국가안보등의 이유로 외국인의 취업을 제한 하는 분야)
- 국민고용보호 심사 기준 비적용
E-7-S2비자 : 첨단산업분야 종사 예정자
E7비자 도입직종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에도 가능
- 점수 요건을 60점 이상 충족
- 소득이 전년도 1인당 GNI의 1배 이상
- 첨단산업분야에 종사할 것
- 첨단산업발전법 분야의 3043개 첨단기술, 제품과 정확히 일치하는 분야의 기술, 제품등을 보유하였거나 그 분야에 직접적으로 종사 중인 경우로 한정
- 필요시 산업통상자원부의 첨단기술 제품 확인서 보유여부 확인
- 제한되는 직종에 취업하지 않을 것
-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비적용
E-7-S2 비자점수표
- 필수항목(소득)
| 20~29세 | ~35세 | ~39세 | 40세 이상 | |
| 9,000만원 이상 | 45 | 40 | 35 | 30 |
| 8,000만원 이상~9,000만원 미만 | 40 | 35 | 30 | 25 |
| 7,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 | 35 | 30 | 25 | 20 |
| 6,000만원 이상~7,000만원 미만 | 30 | 25 | 20 | 15 |
| 5,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 | 25 | 20 | 15 | 10 |
| GNI 1배 이상~5,000만원 미만 | 20 | 15 | 10 | 0 |
(최초 사증 발급시) 고용계약서상 급여기준 (체류기간 연장시)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 ||||
2. 미래기여 가능성
2-1. 연령
| 20~29세 | ~35세 | ~39세 | 40세 이상 | |
| 점수 | 20 | 15 | 10 | 5 |
2-2. 학력
| 구분 | 박사학위 | 석사학위 | 학사학위 | 전문학사 학위 | ||||
| 첨단분야/2개이상 | 일반 | 첨단분야/2개이상 | 일반 | 첨단분야/2개이상 | 일반 | 첨단분야/2개이상 | 일반 | |
| 점수 | 30 | 25 | 25 | 20 | 20 | 15 | 15 | 10 |
복수학위(다른 분야의 동일학위)에 따른 점수 합산 인정 다수의 학위(석사,학사)를 취득한 경우 가점이 가장 높은 항목만 배점 | ||||||||
2-3 근무경력
| 구분 | 9년 이상 | 7년 이상~9년 미만 | 5년 이상~7년 미만 | 3년 이상~5년 미만 | 1년 이상~3년 미만 |
| 점수 | 25 | 20 | 15 | 10 | 5 |
첨단산업분야 근무 경력만 인정 학위 취득전의 경력도 인정 정규직으로 근무한 경력만 인정 | |||||
2-4 한국어 능력
| 항목1 | TOPIK 5급 | TOPIK 4급 | TOPIK 3급 | TOPIK 2급 |
| 점수 | 20 | 15 | 10 | 5 |
| 항목2 | 사회통합프로그램 5급 | 사회통합프로그램 4급 | 사회통합프로그램 3급 | 사회통합프로그램 2급 |
| 점수 | 20 | 15 | 10 | 5 |
| 항목 1, 항목 2 점수중 가장 높은 항목의 배점만 인정 | ||||
2-5 국내 유학 경력
| 구분 | 박사 학위 | 석사 학위 | 학사 학위 | 전문학사 학위 |
| 점수 | 20 | 15 | 10 | 5 |
다수의 학위를 취득한 경우 가장 높은 항목의 배점만 인정 원격형태의 대학에서 학위 취득시 유학 경력으로 인정 안함 | ||||
3. 가점항목 (중복 가능)
| 구분 | 우수대학졸업자 | 코트라 고용추천 | 중소,벤처기업 채용 | 연구실적 가점 |
| 점수 | 10 | 10 | 10 | 10 |
우수대학은 타임즈선정 200대, QS 500위 이내 코트라에서 고용추천을 받은 자 중소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근무예정인 사람 최근 5년 이내 SCI, SCIE, SSCI, A&HCI에 논문 1편 이상 게재한 자 | ||||
E-7-S비자에서 F2 거주비자 / F5 영주권 변경 특례
점수제 F-2-7 거주비자 변경 특례
- 국내에서 1년 이상 체류
- E-7-S1은 소득요건 충족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배정
- E-7-S2는 점수제 요건을 충족하고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또는 배정
- F-2-7점수제 요건 적용 면제 (품행, 취업제한은 적용)
점수제 F-5-16 영주권 변경 특례
- E-7-S 자격에서 F-2-7 자격변경하여 3년 이상 체류 및 현재 취업중인 자
- E-7-S1에서 F-2-7으로 변경한 자는 소득요건 (GNI 3배이상) 충족
- E-7-S2에서 F-2-7으로 변경한 자는 점수제요건 (60점)을 충족. 완화된 생계유지 요건 적용 (GNI 1배 이상이면 가능)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전문적인 비자 컨설팅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비자 발급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답변
- 정확한 서류 준비
- 필요시 샘플 서류 제공
- 방문예약없이 즉시 비자 신청 접수
- 외국인등록증 발급
- 분야별 전문가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정착 계획 상담
- 외국인 기업 설립
- 외국인 부동산 매매/신고/등기
- 외국인 세무상담
- 미국 세금보고
- 재외동포 역이민 상담
- 기타 행정서비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