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7-19BY Immikorea

E-7-4 점수제 숙련기능인력 비자는 국내에서 E-9 (비전문취업), E-10 (선원취업), H-2 (방문취업) 체류자격 비자로 4년 이상 근무 중인 외국인이 숙련도 등 분야에서 자격 요건을 충족할 경우 장기 체류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체류자격
E-7-4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자는 E-9(비전문취업), E-10(선원취업), H-2(방문취업) 체류자격 비자를 소지한 국내 합법적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입니다.
근무기간
최근 10년 이내 4년 이상 국내에 정상적으로 취업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23. 6.25부터 5년 이상 근무에서 4년 이상 근무로 바뀌었습니다.)
* 형사범(벌금 50만원 이상), 세금체납자(세금 완납자는 가능), 출입국관리법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 불가
2023년 1월 정부 발표당시에는 선발인원은 5,000명(정기, 수시 각 2,500명)이었으나, 6월 발표 시 정기선발 인원이 1,125명 이상 늘었고, 후반기(3, 4분기) 선발인원 포함 총 3만명 이상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① 정기선발 | ② 수시 선발 | ||||||
고득점 (마감) | 고용창출기업 /일자리창출포상 | 부서 추천 | |||||
제조업 | 뿌리산업 | 농축업 | 어업 | 조선업 | |||
3,625명 + a | 200명 | 150명 | 650명 | 400명 | 400명 | 300명 | 400명 |
① 정기선발
- 1년에 총 4번, 매 분기마다 정해진 기간 동안 일정한 인원을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 분기당 625명을 선발하며 ’23년 기준으로 총 2,50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 1분기는 625명을 선발하였으며, 2분기에는 3,000명으로 확대해서 선발할 예정입니다.
- 절차는 공지(하이코리아 홈페이지) → 기간 내 신청 → 심사 → 결과 공지(하이코리아) 순으로 진행됩니다.
② 수시선발
- 연중 (1.1. ~ 12. 31.) 수시로 선발하는 방법입니다.
- 고득점자,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일자리창출지원 유공 포상기업, 중앙부처 추천 등을 통해 총 2,500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 절차는 연중 개별 신청 → 심사 → 허가 여부 개별 통보 순으로 진행됩니다.
- 고득점 선발 (200명)은 마감되었습니다 (’23. 2. 9. 공지)
정기선발
분 기 | 선발 일정 | 선발인원 | 최종 발표 |
1분기 | 신청기간 : 2023.03.20.(월) ~ 03.24.(금) | 625명 | 04.17.(월) |
1차 발표 : 2023.04.04.(화) | |||
이의신청 : 2023.04.04.(화) ~ 04.11.(화) | |||
2분기 | 신청기간 : 2023.06.12.(월) ~ 06.15.(목) | 3,000명 | 07.28.(금) |
추가신청 기간 : 2023.06.27.(화) ~ 07.05.(수) | |||
1차 발표 : 2023.07.17.(월) | |||
이의신청 : 2023.07.17.(월) ~ 07.21.(금) | |||
3분기 | 추후 공지 | 추후 공지 | 추후 공지 |
4분기 | 추후 공지 | 추후 공지 | 추후 공지 |
* 법무부 발표(’23. 6.25.) 중요내용 중 하나는 2분기 선발인원이 625명에서 2,375명이 증가된 3,000명을 선발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서류신청기간도 2023년 6월 27일 화요일부터 7월 5일 수요일까지 추가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기존 1차 발표, 이의신청 및 최종 발표일은 연기가 되었습니다.
수시선발
-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신청은 선착순으로 접수하며, 세부 유형별 선발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마감됩니다.
신청 방식
-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직접 방문하여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방문 예약을 하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합니다.
정기 선발
–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하며, 아래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산업기여가치의 항목 중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수시 선발
가. 고득점 쿼터
– 아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산업기여가치 연간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70점 이상인 자
- 미래기여가치 점수가 35점 이상이며,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나. 고용창출 우수기업 및 일자리 창출지원 포상기업 쿼터
– 정기 선발 최저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 고용창출 우수기업
- 신청일 기준 내국인 3개월 이상 고용인원 10명 이상
- 신청일 기준 직전 2년 대비 내국인 근로자(최저임금 이상 받는 국민 중 고용보험 3개월 이상 가입자)가 평균 5% 이상 증가한 업체
– 일자리 창출지원 포상기업
- 2년 이내 고용노동부에서 주관하는 일자리 창출지원 유공으로 포상을 받은 개인 또는 민간기업이 해당됩니다(포상 : 훈장, 포장, 대통력 국무총리표창, 장관 표창)
- 개인 포상 유공자의 경우에는 소속 기업이 신청 가능합니다.
다. 부서 추천 쿼터
– 정기 선발의 최저 점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 제조업은 고용노동부의 추천을 받은 자
- 뿌리산업은 뿌리기업으로 산업통상자원부(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의 추천을 받은 자
- 농축업은 농립축산식품부의 추천을 받은 자
- 어업은 해양수산부 추천을 받은 자
기본항목(최대 95점)과 선택항목(최대 129점)을 합하면 총 224점을 획득할 수 있으며, 감점항목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최대 50점이 감점됩니다.
기본 점수 요건 : 총 224점으로 아래 어느 해당자 ① 산업산업 기여 가치 ‘연간 소득 점수’가 10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52점 이상인 자 ② 미래기여가치 합계 점수가 35점 이상인 자로 총 득점이 72점 이상인 자 |
기본항목 : 최대 95점
가. 산업 기여 가치
◆ 연간 소득 : 최대 20점
구 분 | 3,300만원 이상 | 3,000만원 이상 | 2,600만원 이상 |
배 점 | 20 | 15 | 10 |
※ 신청일 기준 최근 2년 각 2,600만원 이상의 연간소득(세무서발행 소득금액증명원 기준)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2년 치 평균 금액을 소득으로 산정하여 배점 부여
나. 미래 기여 가치
◆ 숙련도 : 최대 20점
구 분 | 자격증 소지 Ⓐ | 기량검증 통과 Ⓑ | ||
기사 | 산업기사 | 기능사 | ||
배 점 | 20 | 15 | 10 | 10 |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가능)
Ⓐ 신청일 현재 근무중인 분야와 직접 관련된 국내 자격증으로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2의 “기술 기능분야” 기술자격과 그 외 법무부장관이 별도로 인정하는 자격증에 한하여 인정(현재 STCW 자격증만 인정)
Ⓑ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서 시행하는 기량검증을 말함(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 학력 : 최대 10점
구 분 | 학 사 | 전문학사 | 고졸 |
배 점 | 10 | 10 | 5 |
※ 항목 간 중복 산정 불가(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 가능)
※ 취득 지역은 국내·외 불문하되 정규과정만 해당
◆ 연령 : 최대 20점
구 분 | ~ 24세 | ~ 27세 | ~ 30세 | ~33세 | ~36세 | ~39세 |
배 점 | 20 | 17 | 14 | 11 | 8 | 5 |
※ 만 나이로 계산 (출생일 산입하여 계산)
◆ 한국어능력 : 최대 25점
토픽 (TOPIK) | |||
5급/5단계 이상 | 4급/4단계 이상 | 3급/3단계 이상 | 2급/2단계 이상 |
20 | 15 | 10 | 5 |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 |||
5급/5단계 이상 | 4급/4단계 이상 | 3급/3단계 이상 | 2급/2단계 이상 |
25 | 20 | 15 | 10 |
※ 토픽(TOPIK)은 공식점수표(유효기간내의 것만 인정), 사회통합프로그램(KIIP)은 공식 이수증이나 단계별 확인서(사전평가 배정단계는 인정하지 않음)
선택항목 : 129점
◆ 근속 기간 : 동일업체 근속 기간에 따라 연도별로 최대 10점
※ 법무부에 해당 업체에 고용된 사실을 신고한 기간이 1년이 넘으며 1점, 2년이 넘으면 2점을 부여하며, 민원이 별도 제출한 서류는 없으며 가점 부분에 기재로 갈음
◆ 보유자산 : 최대 35점
구 분 | 2년 이상 국내 정기적금 Ⓐ | 국내자산 Ⓑ | ||||||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 6천만원 이상 | 4천만원 이상 | 2천만원 이상 | 1억원 이상 | 8천만원 이상 | 5천만원 이상 | |
배 점 | 15 | 12 | 9 | 7 | 5 | 20 | 15 | 10 |
※ Ⓐ와 Ⓑ간 중복 산정 가능(단, 이 경우 Ⓑ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만 인정)
※ Ⓐ는 월 단위 적립시 적금을 말하며 월 적립금이 80만원 이상인 경우만 인정
※ Ⓑ는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보유중인 본인소유 부동산(토지/주택/건물)만 해당
※ Ⓐ와 Ⓑ 모두 신청자 본인의 순수 자산임을 입증한 경우만 인정
◆ 최근 10년 이내 국내 관련분야 근무 경력 : 최대 20점
구 분 | 뿌리산업 분야 및 농·축산·어업·조선업·내항상선 분야 Ⓐ | 일반 제조업, 건설업 분야 Ⓑ | ||||
8년 이상 | 6년 이상 | 4년 이상 | 8년 이상 | 6년 이상 | 4년 이상 | |
배 점 | 20 | 15 | 10 | 20 | 10 | 5 |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 가능)
※ Ⓐ 점수는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계속 뿌리산업, 농축산어업, 조선업 및 내항상선분야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해당 부야 근무기록만 인정
◆ 관련직종 국내 교육 또는 연수경험 : 최대 10점
구 분 | 국내 교육경험 Ⓐ | 국내 연수경험 Ⓑ | ||
학사학위 취득 | 전문학사 취득 | 1년 이상 | 6개월~1년 미만 | |
배 점 | 10 | 8 | 5 | 3 |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가장 높은 점수치 하나만 산정 가능)
Ⓐ는 국내 대학에서 정규과정 유학하고 해당 직종관련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자만 해당
Ⓑ는 국내 사설기관연수(D-4-6) 자격 연수허용기관에서의 해당 직종관련 연수만 인정
◆ 가점 : 최대 54점
구 분 | 국내 유학경험 Ⓐ | 관련 중앙부처 추천 Ⓑ |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 Ⓒ | 읍, 면지역 근무경력 Ⓓ | |||||||
석사 이상 | 학사 이하 | 전문 학사 | 4년이상 | 3년이상 | 2년이상 | ||||||
배 점 | 10 | 5 | 3 | 10 | 5 | 10 | 7 | 5 | |||
구 분 | 사회공헌 Ⓔ | 압세실적 (300만원이상) Ⓕ | 코로나19관련 계절근로 참여 Ⓖ | ||||||||
표찿 | 사회봉사 | 1개월 | 2개월 | 3개월 | |||||||
배 점 | 5 | 3 | 5 | 2 | 3 | 4 | |||||
구 분 | 인구감소지역 근무경력 Ⓗ | ||||||||||
4년이상 | 3년이상 | 2년이상 | |||||||||
배 점 | 5 | 3 | 2 |
※ 항목 간 중복 산정 가능
Ⓐ 국내 대학에서 2년 이상 유학하고 전문학사 이상 학위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며 상기 ‘학위소지’ 및 ‘학력’ 항목과 중복 산정 가능(해당직종 관련 전공불문)
Ⓑ 신청일 기준 근무 중인 종사분야와 관련되는 중앙부처 고용추천에 한해 인정하며, 중앙부처의 장은 최대 10점의 범위 내에서 점수를 차등하여 추천이 가능함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자를 의미하며, 가-2-4 점수와 중복하여 가점 부여
Ⓓ 읍, 면지역 기준 : 근무처가 인구 20만 이상인 광역시 이상 및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읍, 면지역에 위치할 것 / 어선원, 내항상선 선원은 지역 구분없이 승선 경력으로 산정
Ⓔ (훈·포장/표창)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여받은 것만 해당(건당 2점, 최대 5점), (자원봉사) 1년 이상 200시간 이상의 국내 사회봉사(공공자원봉사로 지역사회 공헌 입증-사무소장 및 출장소장이 판단) : 표창/사회봉사 간 합산 불가(1개만 적용)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연간 소득세 납세실적을 말함
Ⓖ 비전문취업(E-9)으로 체류했던 자로서 체류기간 만료 후 2020. 8.21. 이후 시행된 계절근로 사업에 참여한 경우, 기간에 따라 가점 부여(참여여부는 별도 제출 서류가 아닌 전산시스템 상 근로기록에 따라 판단함)
Ⓗ 행안부 지정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사업장에서 신청일 기준 1년 이상 근무 중이며 경력이 2년 이상인 경우만 해당(읍면지역 근무경력 가점과 중복 가능)
감점항목 : 최대 50점
구 분 | 출입국관리법 위반 Ⓐ | 기타 국내 법령 위반 Ⓑ | ||||
1회 | 2회 이상 | 3회 이상 | 1회 | 2회 이상 | 3회 이상 | |
배 점 | 5 | 10 | 50 | 5 | 10 | 50 |
※ 항목 간 합산(ⓐ+ⓑ) 점수를 적용함.
Ⓐ 신청일 기준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여 처벌여부와 상관없이 위반이 확정된 것은 모두 포함(처분면제, 과태료 포함)하며, 4회 이상 위반자는 신청제한
Ⓑ 10년 이내 위반 횟수만 기산하되 관할사무소에서 체류허가로 심사결정한 경우에 한함
업종, 업체별 허용인원
○ (공통) 고용 허용인원 산정 시 숙련기능인력(E-7-4)만 산정(다른 취업 비자(다른 E-7 직종 포함) 소지자는 별도 고려하지 않음)하며, 소수점 이하는 반올림 ○ (일반 제조업)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 – 단,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는 국민 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 ○ (건설업) 연평균 공사금액 × 0.1(1억당 0.1명 고용, 소수점 이하는 내림) 내에서 고용 가능 * (예) 연평균 공사금액이 100억원인 업체 : 100(억) × 0.1 = 10명 고용 ○ (뿌리·농축어업) 국민 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 단, 4인 이하 사업장은 2명 고용 가능 |
<참고> 단, 현재 E-9 및 E-10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 최소 1명 고용 허용
☞ 기존에는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8명의 숙련기능인력만을 고용할 수 있었으나 변경 후)‘23. 6.25.)에는 국민 고용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고용이 가능하고, 비수도권과 뿌리·농축어업에서는 국민 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 근무처를 새롭게 옮기는 경우 3개월간 신청이 제한됩니다.
-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업체에 체납사실이 있을 경우 쿼터 배정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E-7-4로 변경 후 비자 연장 신청 시 점수 요건을 충족하여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 해외에서 발급된 서류의 유효기간은 6개월이며, 기간 도과 시 불인정됩니다.
- 선발인원
2분기 625명 → 3,000명 (+2,375명)
3, 4분기는 추후 공지 예정이며, 올해 최초계획 인원인 5,000명에서 30,000명 정도로 확대하여 선발 예정입니다.
- 근무기간 자격 조정
기존 5년 → 4년으로 단축 (-1년)
- 허용인원
가. 기존 : 사업체 규모와 상관없이 최대 8명을 고용할 수 있었습니다.
나. 변경 후
1) 일반 제조업
국민 고용 인원의 20%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합니다. 단, 비수도권 소재 제조업체는 국민 고용 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합니다.
2) 뿌리·농축어업
국민 고용인원의 30% 범위 내에서 고용 가능하며, 4인 이하 사업장은 2명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