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15BY Immikorea
E-7-4 비자 소지자의 F-2-99 신청
E-7-4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했다면 F-2-99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규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E-7-4 비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주 비자입니다. 남편 혼자 취업 활동을 한다면 소득 조건을 맞추기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소득을 합산 할 수 있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 관련 사항 (가족 포함)
취업은 직전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해야 하며, 다른 분야의 취업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반 가족(F-1,F-3)이 F-2-99 비자를 받은 후 취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대상인 취업 활동을 규정하는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해당 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
F-2-99 기본 요건
1. E-7-4 자격 취득 후 5년 국내 체류
2. 자산 / 연간소득 (두가지 다 충족해야 함)
신청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가족의 자산 합산 가능 (배우자, 자녀, 부모)
(1) 혼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자산 1,500만원 이상 / 연간소득 : 최저 임금의 18배 이상 (대략 3280만원)
(2) 가족과 체류하고 있는 경우
자산 3,000만원 이상 / 연간소득 : GNI 1.5배 이상 (대략 5610만원)
3. 기본소양 요건 (택1)
- 한국에서 초중고 졸업
- 대학, 대학원, 기능대학중 어느 하나를 졸업
- 사회통합프로그램 4단계 이상 교육 이수
- 중고등학교 입학자격 검정고시 또는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합격
- 사회통합프로그램 사전평가에서 81점 이상 취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