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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15BY Immikorea
E-7-4 자격으로 5년 이상 체류했다면 F-2-99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습니다. 규정이 매우 까다롭고 복잡해 보이지만 의외로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E-7-4 비자의 경우 현실적으로 시도해 볼 수 있는 유일한 거주 비자입니다. 남편 혼자 취업 활동을 한다면 소득 조건을 맞추기가 다소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 소득을 합산 할 수 있는 맞벌이 가정에서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취업은 직전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분야의 활동을 해야 하며, 다른 분야의 취업 활동을 하고자 할 때는 활동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동반 가족(F-1,F-3)이 F-2-99 비자를 받은 후 취업 활동을 하고자 하는 경우 허가 대상인 취업 활동을 규정하는 지침에 따라 허가 여부를 결정하되 해당 지침에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허가.
신청인과 같은 주소지에서 동거하는 가족의 자산 합산 가능 (배우자, 자녀, 부모)
(1) 혼자 체류하고 있는 경우
자산 1,500만원 이상 / 연간소득 : 최저 임금의 18배 이상 (대략 3280만원)
(2) 가족과 체류하고 있는 경우
자산 3,000만원 이상 / 연간소득 : GNI 1.5배 이상 (대략 561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