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1-26BY Immikorea
E7비자는 전문인력 외국인을 채용하기 위한 비자 입니다. 여기서 전문인력 외국인이라는 말은 한국인으로 대체하기 어려운 직종에 부합하는 학력과 경력, 기술을 갖춘 외국인을 말합니다.
E7비자 종류
E7비자는 전문성의 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고, 89개의 채용 대상 직종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외국인을 채용하고자 하는 회사는 회사의 업종과 외국인의 학력, 경력을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직종코드를 선택한 후 비자를 신청해야 합니다.
E7-1 | 전문인력 | 관리자 및 전문가 (67개 직종) |
E7-2 | 준전문인력 | 사무 및 서비스 종사자 (10개 직종) |
E7-3 | 일반기능인력 | 기능원 및 관련기능 종사자 (9개 직종) |
E7-4 | 숙련기능인력 | E9비자에서 변경 (3개 직종) |
E7-91 | FTA 독립전문가 | |
E9-S | 네거티브방식전문가 | 고소득자, 첨단산업분야 |
직종 선택은 E7비자로 전문인력 외국인을 채용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래 글에서 직종코드 및 실제 발급사례에 대해 더 자세한 정보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저임금 노동을 방지하고 무분별한 외국인 고용을 제한하기 위해서 E7비자 심사시에 국민 대체성과 외국인 고용비율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국민 대체성이란 쉽게 말하자면 국민을 대체해서 외국인을 고용해야 할 필요성이 있느냐를 보는 것이고, 고용비율제한이란 외국인 고용 숫자에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즉, 국민고용자의 20% 범위내에서만 외국인 고용을 허용하고, 외국과 관련없는 내수 위주의 업체는 원칙적으로 외국인 전문인력 채용을 제한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문의를 주시는 많은 업체에서 한국인 직원이 5명이 안되면 외국인을 채용할 수 없다고 알고 계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직종에 따라 구분해서 적용됩니다. 대부분의 E7-1 직종에 대해서는 고용 비율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남발의 우려가 있는 해외영업원, 기계공학 전문가 등 몇 개의 직종에만 적용이 됩니다. 해당 직종코드는 위의 E7비자 직종 코드 자세히 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7비자는 전문직종에 종사하는 외국인을 채용하는 비자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학력과 경력을 갖추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문인력 외국인을 채용하는 회사도 일정한 조건을 갖추어야 채용할 수 있습니다.
전문인력 외국인의 학력과 경력 조건
-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석사 학위 소지자
-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의 학사 학위 소지자 + 1년 이상의 해당 분야 경력증명서
- 도입 직종과 연관성이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 경력 증명서
특별자격요건 – 출입국사무소에서 고용의 필요성을 인정할 경우 학력 또는 경력을 면제
- 국내대학졸업(예정)자 – 전공무관, 경력면제
- 국내 전문대학졸업(예정)자 – 전공관련 취업시 경력면제
-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에 근무한 자
- 세계 우수대학 졸업(예정) 학사학위 소지자 (QS대학순위 500위 이내)
채용회사의 조건
- 국세와 지방세 체납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 채용대상 외국인에 대한 최소임금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전문인력(E7-1)은 전년도 GNI의 80% 이상
- 중소기업, 벤처기업, 지방 중견기업은 특례로 GNI의 70% 이상 (증명서 제출)
- 준전문인력 (E7-2~E7-4)은 최저임금 이상
위의 내용이 가장 일반적인 사례의 조건이며 더 구체적이고 자세한 내용은 다음 설명을 클릭해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7비자가 불허 되는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자격 미비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외국인의 학력이나 경력이 E7비자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고용사유서를 잘 쓴다고 하더라도 불허 됩니다. 또한 입증서류가 미비한 경우에 보완 서류 제출을 요구받지만 끝내 제출하지 못하면 불허될 수 있습니다.
고용의 필요성 부족
채용하려는 한국 업체의 조건이 부합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로 내수 위주의 업체이거나 소규모 제조업체 등 단순 노동자 인력으로 보이는 경우, 전문인력 채용 직종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경우 입니다.
직종선택의 오류
외국인의 전공 분야와 회사의 업종이 매치되지 않아 정확한 직종 선택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엉뚱한 직종을 선택하는 경우 자격 요건이 맞지 않을 수 있고, 고용의 사유도 분명하지 않아 불허될 수 있습니다. 직종이 애매한 경우 아래 고용사유서 작성 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외국인의 관련 전공과 회사의 업종이 잘 매치가 되지 않는 경우 고용사유서를 통해 고용의 필요성을 잘 설명한다면 허가될 수 있습니다. 반면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고용사유서 작성을 엉뚱하게 작성해서 불허나 반려를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용사유서 내용은 일반적으로 채용 회사 설명, 외국인의 전문성에 대한 설명, 외국 인력의 전문성과 담당할 업무와의 연관성, 외국인 고용 효과에 대해 작성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설득력 있게 하기 위해서는 스토리텔링이 매우 중요하며 아래 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은 국내에서 E7비자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불법체류 다발국가 출신을 제외하고는 단기 체류 비자에서 E7비자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외에 체류 중인 외국인을 초청하는 경우는 사증발급인정서 신청을 통해 한국에서 승인을 득한 후에 비자는 해외 영사관에서 받아서 입국하게 됩니다.
E7비자의 체류기간은 신청자의 고용 조건에 따라 1~3년이 부여됩니다. 대부분은 1년이 부여되고 연장을 통해서 계속 근무할 수 있습니다.
학위증 / 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후 한국 송부 국내대학 학위자는 불필요 |
비자 서류 준비 |
E7비자 체류자격변경 신청 |
출입국사무소 심사 후 승인 |
외국인등록증 수령 |
학위증 / 경력증명서 아포스티유 후 한국 송부 |
비자 서류 준비 |
E7비자 사증발급인정신청서 제출 |
출입국사무소 심사 후 승인 |
허가된 사증신청서를 해당국 영사관에 제출 |
비자수령 후 입국 |
외국인등록증 신청 |
E7비자 외국인 채용 서류는 직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통합신청서 또는 사증발급인정신청서
- 학위증
- 경력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 등기부등본
- 납세증명서
- 납부내역증명서
- 제무재표
- 4대보험 등록자 명부
- 고용보험 피보험자 명부
- 고용계약서
- 고용사유서
- 고용추천서 (필수 업종)
- 신원보증서 (해당자)
- 회사 대표자 신분증 (해당회사)
- 직종별 요구 서류
E7비자를 연장하는데 있어서 주안점은 최초 허가시의 비자 요건을 잘 유지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임금 요건, 세금 체납, 법규 위반 등이 없다면 대부분 쉽게 연장이 가능합니다.
E7비자 불허시 100% 환불제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방문예약없이 즉시 비자신청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다양한 사례를 통한 비자 방안 검토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대리 접수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로 구성된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사업 인허가 업무
- 외국인 부동산 찾기 / 신고 / 등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재외동포 역이민 서비스
- 관공서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