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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7 주방장 요리사 채용

호텔, 음식점, 선박 등에서 조리계획을 세우고 음식점 및 기타 시설 안에서 조리사와 조리실 보조의 작업을 감독, 조정하는 자(주방장) 및 직접 음식을 만들기 위하여 각종 식료품을 준비하고 조리하는 자

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중식 주방장 및 조리사, 일식 주방장 및 조리사, 기타 국가 음식 주방장 및 조리사

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 : 자격증 및 경력요건 면제

(수상경력 입증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하되, 언론 보도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2.  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 (자격증 취득이후 경력) 소유자

자격증 + 교육

경력

비고

중급 이상의 자격증

경력요건 면제

중식 1, 2급이상

초급 수준 자격증

경력 3년 이상

 

6개월 이상 교육이수자

경력 5년 이상*

중식제외

정규과정이 없는 향토 음식

경력 10년 이상**

중식, 일식, 양식 제외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단,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5성급으로 인정받은 호텔에서 직접 확인절차를 거쳐 선발한 주방장이나 전문 요리사의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3. 국내 교육 + 자격증, 경력 소유자

– 학,석사이상 : 전공 불문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전문학사 : 관련분야 학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사설기관 연수 : 관련 분야 연수(D-4-6)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에서 D-4-6 사증을 소지한 채 20개월 이상 관련분야 연수를 이수한 경우 경력 면제)

관광호텔, 관광식당, 외국인 관광객 전문식당, 항공사 기내식 사업부, 관광편의시설 지정은 받지 않았지만 최소 사업장면적, 부가세액, 국민고용기준을 모두 갖춘 외국 음식 전문식당 (부가세액은 세무서 발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상의 ‘납부세액’의 연간 합계액을 말함)

사업장 면적, 부가세, 국민고용 기준 요건

구 분

사업장면적

연간 부가세

내국인 고용인원

중식당

200㎡ 이상

500만원 이상

3명(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

일반식당

60㎡ 이상

300만원 이상

2명(상동)

안산다문화마을 특구 식당

30㎡ 이상

200만원 이상

1-2명(상동)

(면적 151㎡ 이상, 부가세 750만 원 이상 시만 적용)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을 받은 업체는 사업장 면적요건이 최소기준의 50%이상이면 연간 부가세액과 내국인 고용요건을 갖춘 경우 인정

(안산 다문화마을 특구 내 업체)는 상기 표와 같이 중식당과 일반식당 구분 없이 동일한 기준 적용(안산 다문화마을 특구는 상기 관광편의시설업 지정업체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지 않음)

(내국인 고용인원 산정)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신규업체는 3개월 이내) 등재된 국민·화교 등 영주권자·결혼이민자를 모두 포함

개업일이 신청일 기준 3개월 이내이거나, 내국인 고용인원 최소기준을 충족한 업체가 추가 또는 대체인력 신청 시에는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최소요건 심사기준) 형식상 최소요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외국인 관광객 등 이용 현황 및 유치 가능성이 전무하고, 저임금 외국인 요리사 활용 목적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초청을 제한

1. 사업장면적ㆍ부가세 납부액ㆍ고용인원별 허용인원의 합계 평균치로 산정하되 내국인 고용인원에 따른 허용인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함

(예외) 부가세 납부액 확인이 불가능한 신규 설립업체, 세금환급 또는 면세로 매출대비 정상 부가세 납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등은 동종 유사규모업체의 평균 부가세 납부액 또는 현재까지의 월 평균 부가세납부액을 연간 부가세 납부액으로 환산하여 산정하거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의 매출과세 표준(수입금액)의 계(과세분+면세분)에 해당하는 연간합계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음

2. (체류 관리부실 업체 고용 제한) 신청일 기준 임금체불 등으로 인하여 기타(G-1)자격으로 변경한 외국인이 있거나, 이탈자가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해당 인원수를 자격변경일 또는 이탈일로부터 1년 간 고용허용인원에서 공제

3. (내국인 고용인원)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 + 법정 최저임금 이상의 월 급여를 지급(직원 급여지급 명세서로 시급과 월급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내국인 고용인원으로 산정

※ 외국인 단체관광객 전용식당, 외국인 관광객 유치 등 우수업체, 관광편의시설 지정업체 등에 대해서는 신청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명부에 3개월 이상 등재되고, 법정 최저임금 미만의 월 급여(시급은 최저임금 요건 충족할 것)를 지급 받는 사람 2명을 내국인 고용인원 1명으로 환산하여 계산

4. (상시근로 어려운 업체 및 파견근로의 고용 제한) 웨딩홀, 출장뷔페, 이벤트 업체 등

추가 서류

  • ▸ 요리사 자격요건 입증서류 : 택1
  • – 국내외 인정되는 요리경연대회 입상서류(원본제시, 사본제출)
  • – 자격증(원본제시, 사본제출) 및 경력증명서 (3년 또는 5년)
  • – 경력증명서 (10년, 향토음식에 한함)
  • ▸ 고용업체 요건 서류 :
  • –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공통)
  • – 사업장용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내역(공통)
  • – 사업장 면적 입증서류(공통)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세무서장 발행, 공통)
  • – 관광편의시설업 지정 서류 (해당자에 한함)
  • – 외국인관광객 면세판매장(세무서장 지정) 또는 보세판매장(세관장 특허) 서류 (해당업체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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