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3-12BY Immikorea

의료 코디네이터는 진료를 위해 입국 하려는 외국인 환자에 대한 안내, 유치 활동, 진료 예약 및 통역, 고객관리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E-7 비자 의료코디네이터를 채용할 수 있는 병원의 조건은 아래의 기준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외국인 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2명 이내) – 유효기간 주의
  2. 외국인 환자 유치업자 등록 (1명 이내)
  3. 단, 최근 1년간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이 1천명 이상인 경우에는 1천명당 1명씩 추가 고용 가능

외국인환자 유치의료기관 등록 절차 알아보기 

유효기간을 주의하세요
  1. 의사,간호사,약사등 보건의료인 자격증 소지자 도는 관련 학과를 졸업한 전문학사 이상 학위 소지자
  2. 국내 대학을 졸업(예정자 포함)한 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예정자 포함)로서 한국 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에 의한 국제의료코디네이터 전문과정 또는 의료통역 전문과정을 이수한 자
  3.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제 의료관광 코디네이터” 자격증을 취득한 자
  4. “의료해외진출법”에 따른 “의료통역능력검정시험 인증서”를 취득한 자.
E-7 의료코디네이터 보건복지부 고용추천서
E-7 의료코디네이터 고용사유서 내용입니다

비자의뢰 내용

건대 입구에 위치한 00 성형외과는 코로나 이후를 대비해서 일본 관광객을 대상으로 마케팅 홍보를 실시하고, 환자 안내를 하고자 간호사 자격증을 보유한 일본인을 채용하고 자 합니다.

비자진행과정

병원과 채용대상자의 자격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어, 일단 일본인 채용대상자의 학위증과 자격증을 아포스티유하고, 병원 관련 서류를 받아서 보건복지부에 추천서를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보건복지부 추천서를 첨부하여 출입국사무소에 비자 서류를 제출한 결과 이상없이 비자를 발급받았습니다. 

비자발급시 주의사항

유치의료기관 등록증 상의 외국인 환자 유치 진료 과목과 실제 진료 내용이 다를 경우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에 따라 심사하는 기준이 다르니 주의해야 합니다.

자격증이 없는 경우

간호사 자격증을 가진 외국인을 뽑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상품기획전문가등의 직종 코드로 우회해서 신청하는 경우도 있으나 100% 허가된다고 확신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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