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3-26BY Immikorea

E-7 비자 소지자가 타 근무처로의 변경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출입국에서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제한 사항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1. 새로운 근무처의 E7 자격 요건을 심사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처음 E7 비자를 받을 때와 거의 같은 수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옮기는 경우 원근무처 장의 이적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일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원 근무처의 휴폐업, 임금 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적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비자를 받고 와야 합니다.

E-7 비자 근무처 변경은 직종에 따라 사전 허가와 사후 신고로 나누어 집니다.

사전 허가 대상

  1. 판매사무원
  2. 주방장 및 조리사
  3. 디자이너
  4. 호텔접수사무원
  5. 의료코디네이터
  6. 양식기술자, 조선용접기능공
  7. 숙련기능공(뿌리산업체,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농축어업)

사후 신고 대상

  1. 상기 10개의 직종을 제외한 E-7비자 직종은 사후 신고 대상 직종입니다.
  2. 퇴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3. 변경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벌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퇴직일을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절차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 (대리신고 가능)

제출서류

  1.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2.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3. 고용계약서
  4.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5. 새 근무처의 회사 관련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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