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국내․외 요리경연대회 입상경력자 : 자격증 및 경력요건 면제
(수상경력 입증서류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게 하되, 언론 보도 등으로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생략 가능)
2. 국외 자격증, 교육, 경력 (자격증 취득이후 경력) 소유자
자격증 + 교육 | 경력 | 비고 |
중급 이상의 자격증 | 경력요건 면제 | 중식 1, 2급이상 |
초급 수준 자격증 | 경력 3년 이상 | |
6개월 이상 교육이수자 | 경력 5년 이상* | 중식제외 |
정규과정이 없는 향토 음식 | 경력 10년 이상** | 중식, 일식, 양식 제외 |
자격증, 경력증명서, 교육 이수증은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주재국 한국공관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 (단, 관광진흥법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5성급으로 인정받은 호텔에서 직접 확인절차를 거쳐 선발한 주방장이나 전문 요리사의 경우에는 영사확인 등 생략 가능)
3. 국내 교육 + 자격증, 경력 소유자
– 학,석사이상 : 전공 불문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전문학사 : 관련분야 학위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 교육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면제)
– 사설기관 연수 : 관련 분야 연수(D-4-6) +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조리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 취득 + 경력 2년(단, 국내에서 D-4-6 사증을 소지한 채 20개월 이상 관련분야 연수를 이수한 경우 경력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