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5-06BY Immikorea

E7비자 해외영업원

E7비자 해외영업원 직종은 해외 진출 관련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 활동과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기타 해외 영업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자로 정의됩니다.

해외영업원 직종은 E7비자 의뢰 중에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 할만큼 비자 신청 수요가 많기 때문에 그만큼 심사를 까다롭게 합니다.

신청수요가 많은 이유는 채용 기업에서 외국인의 특정 전문성 보다는 단지 외국어 가능자가 필요해서입니다. 이 경우 비자 심사 기준으로는 국민 대체성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분별한 외국인 고용을 막고 국민 고용 보호를 위해 불허가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외영업원은 국민고용보호 직종으로서 5명 이상의 한국인 직원이 있어야 하고 한국인 직원 숫자의 20%내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내수 업종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해외 대상 기업이라도 수출 수입 실적 등이 있어야 허가가 쉬워집니다.

  1. 해외 영업원
  2. 무역 영업원
  3. 수출입 영업원
  4. 도입제한 : 국내 쇼핑몰 판매원, 판매상품을 관리하는 사람 및 배송을 위해 포장하는 일만 수행하는 사람, 무역사무원(3125)
  1.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석사이상 학위 소지
  2.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의 학사이상 학위 소지 + 1년 이상의 해당분야 경력 소유자
  3. 직종과 연관성 있는 분야에 5년 이상의 근무경력 (해외 경력 증명서는 아포스티유 또는 인증 공증 필요)

특별 요건

  1. 세계 500대 기업 1년 이상 전문직종 근무경력자
  2. 세계 200대 대학 학사 소지자
  3. 국내 전문대 졸업자 (관련 전공)
  4. 국내 대학 학사 소지자
  5. 주무부처 고용추천을 받은 첨단 과학기술분야 우수 인재 

해외영업원 직종은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 적용 대상이지만 아래의 경우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1. 외국인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영어,일본어,중국어 이외) 대상 수출업체는 별도기준을 적용합니다.
  2. 고용업체요건 및 업체당 허용인원 등 국민고용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을 적용하되 외국인투자업체,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특례를 적용합니다.
  3. 업체규모, 고용비율, 최저임금 등 별도로 국민고용 보호내용이 없는 경우 일반기준을 전면 적용합니다.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 + 국민고용인원 1명 이상인 외국인투자업체 및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 +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는 외국인 1명 고용이 허용됩니다. 

산업통상부장관 (KOTRA, 무역협회)

* 고용업체 또는 업체당 허용인원의 특례기준 적용대상자는 고용추천서가 필수입니다. 

  1. 해외 OEM 제작 방식의 패션 브랜드 회사 국내대학 졸업 중국인 해외영업원 비자 발급
  2. 전송장비 회사에 프랑스대학 석사 졸업 프랑스인 해외영업원 비자 발급
  3. 인공지능 제어 SW업체에 필리핀 대학교 학사 졸업 필리핀 해외영업원 비자 발급
  4. 중국수입 골프용품 판매 인터넷상거래업체 한국대학 석사 졸업 중국인 해외영업원 비자발급 
  5. 상장기업 식품회사에 미국 석사졸업자 미국인(재미교포) 해외영업원으로 비자 발급
  6. 글로벌 산업자동화 솔루션 기업에 한국 학사 졸업한 폴란드인 해외영업원으로 비자발급
  7. 국가기록물 아카이브 기업에 카자흐스탄 학사 졸업자 카자흐스탄인 해외영업원으로 비자 발급
  8. 보안 경비업체에 국내 학사 졸업자 키르키스탄인 해외영업원으로 비자 발급
  9. 역직구 대행업체에 프랑스대 석사 출신 프랑스인 해외영업원으로 비자 발급
  10. 의료기기 제조업체 국내 학사 졸업자 베트남인 E7 해외영업원으로 비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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