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5-06BY Immikorea

E7비자 해외영업원

E7비자 해외영업원 직종은 E7비자 신청중 가장 많은 사례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내에도 외국어를 구사하는 전문인력이 많기 때문에 국민고용 보호 심사기준이 적용되는 직종으로 심사요건이 까다로운 편입니다. 다른 조건을 갖추었다 하더라도 국민을 대체해서 고용해야 하는 외국인 직원의 전문성을 제대로 소명하지 못하면 불허 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진출 관련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활동과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자 및 기타 해외영업 활동을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자.

 

E-7 비자 해외 영업원 의 종류

  1. 해외 진출 관련 해외 바이어에게 상품을 판매하는데 필요한 영업 활동을 하는 자
  2. 해외 판매자에게 상품을 수입하기 위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자
  3. 기타 해외 영업활동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는 자
  4. ※ 인터넷을 통하여 각종 상품을 해외에 판매하기 위해 온라인 쇼핑몰 상에서 판매할 상품을 선정하여 등록하고 재고를 관리하며 고객문의에 응대하고 주문상품을 발송하기 위한 업무 전반을 관리하는 자를 포함

도입가능 직업

  1. 해외 영업원
  2. 무역 영업원
  3. 수출입 영업원
  4. 도입제한 : 국내 쇼핑몰 판매원, 판매상품을 관리하는 사람 및 배송을 위해 포장하는 일만 수행하는 사람, 무역사무원(3125)

국민고용보호 심사기준 적용

1. 한국어, 영어, 일본어, 중국어 사용 지역 수출업체 (일반 심사기준 적용)

  • – 반드시 내국인 5명 이상 고용되어야지만 E-7비자 외국인 채용이 가능합니다
  • – 내수 위주 업체는 초청 제한
  • – 외국인 고용비율은 원칙적으로 20% 범위내에서 허용

나. 외국인 투자업체, 특수언어 지역 수출업체 (특례 기준 적용)

        * 특수언어지역 : 한국어, 영어,일본어,중국어 사용외 지역

  • – 고용추천서 필수
  • – 외국인 투자업체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 + 국민고용인원 1명)는 외국인 1명 고용 허용
  • – 특수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 (연간매출액 10만불 이상)는 외국인 1명 고용 허용
  • – 특수 언어지역 대상 수출업체 ( 연간매출액 50만불 이상)는 국민고용 인원의 70% 범위내 외국인 고용 허용

다. 해외 온라인 상품 판매원은 별도 기준 적용

  • – 업태가 무역업 일것 (무역협회 등록기업)
  • – 전년도 해외 수출 실적이 50억 이상일 것
  • – 판매원을 위한 사무공간을 갖출 것 (원격근무, 파견근무 불인정)
  • – 국내 전문 학사 이상 학력 소지자
  • – 해외학사 소지하고 해당분야 경력 1년 이상인 자 또는 석사 이상인자
  • – 한국어 능력시험 TOPIK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 – 체류기간 연장 심사는 전년도 급여기록을 확인하여 임금요건을 미충족시 허가체류등 제한
  • – 제출서류 : 무역실적 증빙서류, 사무공간 확보 증빙서류, 한국어 능력 입증 서류

E-7 비자 해외 영업원 채용시 추가서류 또는 실태조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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