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3-26BY Immikorea

E7비자 소지자가 회사를 변경하는 경우 근무처 변경 신고가 필요합니다.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제한 사항을 두고 있습니다.

  1. 새로운 근무처의 E7비자 자격 요건을 심사 받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E7비자를 신청할 때와 거의 같은 수준으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2.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옮기는 경우 원 근무처 장의 이직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1. 계약 기간이 만료일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2. 원 근무처의 휴폐업, 임금 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3. 이적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비자를 받고 와야 합니다.
  3. 이직 후 신고할 수 있는 E7비자 직종이 있고, 이직 전에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4. 미신고나 기간을 넘겨서 신고하는 경우 회사 및 외국인은 벌금을 내야 하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E7비자 근무처변경은 직종에 따라 사전 허가와 사후 신고로 나누어 집니다. 

사전 허가 대상 직종

  1. 판매사무원
  2. 주방장 및 조리사
  3. 디자이너
  4. 호텔접수사무원
  5. 의료코디네이터
  6. 양식기술자, 조선용접기능공
  7. 숙련기능공(뿌리산업체,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농축어업)

사후 신고 대상

  1. 상기 10개의 직종을 제외한 E7비자 직종은 사후 신고 대상 직종입니다.
  2. 사후 신고 대상이라도 중도 퇴사하는 경우에는 이직동의서가 필요합니다.
  3. 퇴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4. 변경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벌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퇴직일을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근무처는 E7비자로 근무하던 외국인이 다른 회사로 근무처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외국인 퇴직에 대한 “고용변동신고”를 출입국사무소에 해야 합니다. 대부분 업체가 외국인 퇴직 처리만 하고 출입국사무소에 신고하지 않습니다. 

회사와 외국인 간 다툼이 있는 경우 퇴직 처리도 안되어 있고 외국인이 회사에 출근도 하지 않는 상태에서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벌금을 낼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신고절차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 (대리신고 가능)

제출서류

  1.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2.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3. 고용계약서
  4.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5. 새 근무처의 회사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