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26BY Immikorea
E-7 비자 근무처 변경시 주의 사항
E-7 비자 소지자가 타 근무처로의 변경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출입국에서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제한 사항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새로운 근무처의 E7 자격 요건을 심사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처음 E7 비자를 받을 때와 거의 같은 수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옮기는 경우 원근무처 장의 이적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이 만료일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원 근무처의 휴폐업, 임금 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적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비자를 받고 와야 합니다.
E7 직종에 따른 사전허가, 사후신고 대상
E-7 비자 근무처 변경은 직종에 따라 사전 허가와 사후 신고로 나누어 집니다.
사전 허가 대상
- 판매사무원
- 주방장 및 조리사
- 디자이너
- 호텔접수사무원
- 의료코디네이터
- 양식기술자, 조선용접기능공
- 숙련기능공(뿌리산업체, 일반제조업체 및 건설업체, 농축어업)
사후 신고 대상
- 상기 10개의 직종을 제외한 E-7비자 직종은 사후 신고 대상 직종입니다.
- 퇴직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에 근무처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변경 신고를 늦게 하는 경우 벌금을 낼 수 있기 때문에 퇴직일을 잘 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무지 변경 절차
신고절차
신고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출입국 사무소에 신고 (대리신고 가능)
제출서류
- 근무처 변경,추가 신고서,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고용추천서 또는 고용의 필요성을 입증하는 서류
- 고용계약서
- 원 근무처 장의 동의서 (계약기간 만료일, 또는 근무하기로 합의한 날짜까지 근무한 경우에는 제출을 면하며, 원 근무처의 휴폐업 및 임금체불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입증서류 또는 사유서로 대체 가능)
- 새 근무처의 회사 관련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