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7 비자 소지자가 타 근무처로의 변경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이는 출입국에서 선의의 고용주 보호와 체류 질서 유지 차원에서 제한 사항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 새로운 근무처의 E7 자격 요건을 심사 받아야 합니다. 때문에 처음 E7 비자를 받을 때와 거의 같은 수준의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이 끝나기 전에 옮기는 경우 원근무처 장의 이적 동의서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이 만료일까지 근무한 경우는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 원 근무처의 휴폐업, 임금 체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입증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이적 동의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본국에 돌아갔다가 다시 비자를 받고 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