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6비자로 국내에서 촬영되는 영화의 외국인 감독 및 외국인 배우를 초청할 수 있습니다. 촬영 기간이 3개월 이상 소요되는 경우에 E6비자를 신청 할 수 있으며 만약 영화 촬영이 3개월 미만인 경우 단기 취업 비자 (C-4-5)를 신청하면 됩니다.
장기 체류 비자인 E6비자를 받는 경우 외국인 등록증을 받게 되고, 재입국 승인 절차가 있지만 입출국이 자유로운 편이고 C-4-5비자의 경우에는 재입국을 위해서는 다시 비자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E6비자를 발급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분야를 소관하는 중앙 기관의 고용 추천서를 받아야 하는데요. 영화 촬영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고용 추천서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 추천서가 발급된 후에 비자 서류를 준비해서 출입국 사무소에 제출하면 비자 승인 번호를 받게 됩니다.
모든 비자가 까다롭지만 E6 비자의 경우 고용 추천서와 출입국 사무소 비자 심사의 두 단계를 거쳐야 하고, 준비해야 할 서류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최소 1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심사 기간만 1개월이고 외국인의 필수 서류 수령, 회사 관련 서류 준비 등을 합하면 2달 전부터 미리 준비를 시작하시는게 바람직합니다.
최근에는 영상 매체가 다양해지면서 유튜브, 넷플릭스등 영상 콘텐츠의 제작 또한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유튜브나 인플루언스 활동만으로는 아래의 서류 조건을 갖추기가 어려워 비자를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