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4-02-26BY Immikorea

D9-2 비자

D9-2 비자 정의

D9-2 비자는 해외로부터 산업 설비 기계를 도입한 회사가 그 장비의 설치, 운영, 보수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는 외국 인력을 초청할 때 신청하는비자입니다. 

D9-2 비자로 인력 파견시 애로사항

  1. 대규모 프로젝트 사업을 하는 경우 d9-2 비자 발급 적정성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산업 설비 기계가 아닌 관련 분야에 일하는 인원도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한 비자 발급 인정 문제를 놓고 출입국사무소와 다투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또한 대량의 파견자에 대한 비자가 필요한데 대량 비자 발급에 대한 출입국 사무소의 거부감이 있습니다. 대기업에서 진행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인원이 많아질수록 비자 발급에 대한 기준이 높아져 점점 어려워집니다
  3. 파견자가 많아질수록 학력이나 경력 등 자격 조건에 미달하는 파견자가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어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도 필요합니다,
  4. 즉 d9비자 진행시에는 서류 준비는 기본이고, 출입국사무소를 설득시킬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사증신청 기본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사본, 사진1매
  3. 초청사유서
  4.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 도입 입증서류
  5. 파견명령서
  6. 초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초청 회사의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8. 기타 입증 보충 서류

위는 기본 서류이며 실무적으로는 수많은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C-4-5 비자에서 D9-2 비자로 변경 가능

C-4-5 단기 취업 비자 (3개월)로 입국하여 작업 중에 소요 시간이 오래 걸려 D9비자로 변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득이한 경우 국내에서 출국하지 않고 체류 자격 변경이 가능합니다.

  1. 통합신청서
  2. 여권원본, 사진1매
  3. 체류자격 변경사유서
  4. 파견명령서
  5. 설비도입계약서 또는 산업설비도입 입증서류
  6. 초청회사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초청회사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8. 외국인 개인서류
  9. 기타 입증 보충 서류

D-9-3 비자는 선박건조 및 산업설비 제작 및 감독을 위해 파견되는외국인력에게 발급 되는 비자입니다. (발주자 또는 발주사가 지정하는 전문용역 제회사에서 파견되는 자)

사증 신청서류

  1. 사증발급인정신청서
  2. 여권사본, 사진1매
  3. 초청사유서
  4. 수주계약서 사본
  5. 파견명령서
  6. 초청 회사의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7. 초청 회사의 연간 납세사실증명서
  8. 기타 입증 보충 서류

기본 제출 서류이며 심사를 위해 추가적인 서류가 요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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