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1-09-26BY Immikorea

D8비자

D8비자 투자는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 발급 받는 비자입니다. 

  1. 개인이 직접 한국에 법인 회사를 만들어 운영을 하는 형태 (D8-1 비자)
  2. 해외 법인 회사가 한국에 외국인 투자 법인을 만들고 임원,전문가 등을 파견하는 형태 (D8 파견 비자)
  3. 외국인이 한국의 법인 회사에 투자하여 공동대표가 되어 사업을 운영하는 형태 (D-8-3)
  4. 이외에 지적재산권을 보유한 벤처 기업가가 신청할 수 있는 D8-2 비자,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에 따른 기술 창업 D8-4 비자가 있습니다.

D8비자 기본요건

  1. 개인이 1억 원 이상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2. 해외 법인이 1억 원 이상을 해외에서 국내로 송금하여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D8비자 고려사항

  1. 반드시 해외에서 투자금이 송금되어야 합니다.
  2. D8비자는 송금, 법인 설립, 사무실 및 사업장 설치, 사업자 등록, 인허가 등 모든 절차를 마친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자가 불허 되는 경우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3. 투자 금액이 많을수록 비자 승인이 쉽게 나고 심사 기간도 짧아집니다.
  4. 투자 금액이 적고, 사업의 진정성이 모호한 경우 출입국 공무원이 사업 현장을 방문하여 조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5. 공증 서류 준비, 계좌개설, 회사 설립, 인허가, 사업자등록, 비자 심사까지 최소 2달 이상 장시간이 소요됩니다. 
  6. 불허가 났더라도 서류를 보완하여 재신청 가능하지만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D8비자를 신청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여서 준비하지만 절차를 소홀히 하는 경우 비자가 불허 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의 비용이 물거품이 되고  다시 처음부터 준비를 해야 하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1. 송금자 명의
    • – D8비자의 경우 송금자는 본인,아내,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 송금을 해야만 인정합니다. 부모님이나 형제의 이름으로 송금하는 경우 투자금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 별로 연간 해외 송금의 한도가 정해져 있으므로 어려움을 겪는 부분입니다. (3억원 이상 투자자의 경우 부모 및 배우자 부모 명의로 송금 인정 가능)
  2. 자금 출처
    • – 간혹 부모님에게 돈을 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 투자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은행 통장 기록, 증여 기록 등을 통해 자금이 형성된 출처를 굉장히 까다롭게 심사하게 됩니다. 합법적 자금 입증을 못하는 경우 불허 사유가 되므로 반드시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3. 사업의 진정성
    •  – 신청자의 관련 사업 경력, 사업장 설치 완성도, 사업 계획서 등에 대해 많은 입증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D8비자는 준비해야 하는 서류와 절차도 복잡하지만 비자 승인에 실패하는 경우 큰 손해를 보기 때문에 반드시 처음부터 많은 경험이 있는 전문가와 함께 할 것을 권유 드립니다.    

D8비자 투자비자는 한국의 국내 은행에 외국인 투자 신고와 계좌를 개설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업무는 위임장을 통해 비자 대행사에서 대행이 가능합니다. 

외국인 투자 신고 및 은행 계좌 개설 (은행)
⇒ 외국인 투자자금 송금
⇒ 법인 설립 등기 (등기소)
⇒ 사업자 등록 (세무서) 
⇒ 외국인 투자기업 등록 (은행)
⇒ D8비자 신청 (출입국 사무소)
⇒ D-8 비자 승인
⇒ 외국인 등록증 발급 

D-8-1 비자 신청서류

  1. 신청서, 여권,  사진
  2.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 사본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6. 주주변동상황 명세서 원본
  7.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8.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투자금 3억 이하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1.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등)
  2.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전경, 사무공간, 간판사진등)
  3.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서류 (필요시)
  1. 통합신청서
  2. 결핵검진표 (필요시)
  3.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3개월 이내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6. 영업실적(선택)
    • – 납부내역증명(법인세, 근로소득세 포함)
    • – 수출신고필증(수출입면장)
    •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 – 수출대금회수 증명 서류 (통장 계좌 입출금 내역서)
    • – 결산서 중 손익 계산서
  7. 개인 납세사실 증명원 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8. 직업 연간 소득 금액 신고서
  9. 체류지 입증 서류 사본
  10.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본
  11. 법인통장 및 법인 통장 거래 내역 사본
  12. 기타 업종별 요구 서류
  1. 해외 법인이 국내에 1억 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 투자 법인 설립
    1. 대표이사, 임원, 전문가 등 필수 인력 파견 가능.
    2. 투자금 1억 원 당 1명 파견 가능.
    3. 한국 직원 3명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에 1명 추가 파견 가능 

D8비자 고액 투자자는 거주비자(F2 비자) 또는 영주권(F5 비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인 5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한 투자자는 영주권(F5 비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5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투자자, 외국법인의 임직원은 3년 후 거주비자 (F-2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시)
  3. 30만 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한국인 2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거주 비자(F-2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건에 부합시)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

D8비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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