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2-12-24BY Immikorea

D8비자

D8비자 는 투자 주체가 개인 투자자와 법인 투자자로 나누어집니다.

  1. 개인 투자자가 1억 원 이상을 송금해서 한국 법인 회사를 설립한 후, 직접 운영하는 경우
  2. 해외 법인회사가 1억 원 이상을 투자해서 외국인투자 법인 회사를 설립한 후, 임원 등의 필수 전문 인력을 해당 법인에 파견하는 경우

D8 파견 비자는 일반적으로 2번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간혹 D7 파견 비자와 헷갈릴 수 있는데 D7비자는 해외 본사가 한국에 지사를 설치하여 주재원을 파견하는 것으로,  “외국기업 국내지사 설립 신고증”이 있다면 D7비자를 신청하고,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이 있다면 D8비자를 신청하면 됩니다.

D8비자 로 파견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투자금

  1. 투자금 1억당 1명을 파견할 수 있습니다.
  2. 한국 직원 3명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 시에 1명 추가 파견 가능 

파견대상

D8비자로 파견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기업의 필수 전문인력으로 한정됩니다.

  1. 임원 (EXECUTIVE)
  2. 상급관리자 (SENIOR MANAGER) 
  3. 전문가 (SPECIALIST) 

파견시 주의사항

D8 파견 비자를 신청할 때 비자 심사의 주요 사항은 필수 전문인력으로 구분될 수 있는가 입니다.

임원과 상급 관리자의 경우 본사의 재직 증명서를 통해 쉽게 구분할 수 있지만, 일반 직원을 파견하는 경우 전문가로 증명을 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는 “기업의 연구,설계,기술,관리등에 필수적인 고도의 전문적이고 독점적인 경험과 지식을 가진 자”로 정의됩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는 것이 파견 비자의 관건입니다.

D8비자로 파견시 해외본사 및 한국외투기업의 필요서류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4. 주주변동명세서 원본
  5.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6. 해외본사의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7. 투자자금 도입관련 서류
  8.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9. 영업실적 증명서
  10. 기타 개인별 추가 서류

D8비자 파견자의 연장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6. 영업 실적, 수출실적 증명서류
  7.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8. 직업 및 연간소득 금액 신고서
  9. 체류지 입증서류
  10.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1. 법인통장 및 거래내역 사본
  12. 기타 개인별 추가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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