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24BY Immikorea

D8비자 파견 안내
외국인투자자 개인 또는 법인회사가 한국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경우 D8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가 투자자인 경우 D8비자로 임직원 파견
개인이 투자자인 경우 스스로 외국인투자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D8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임직원을 파견시켜 근무토록 할 수 있습니다.
파견이 가능한 형태
법인회사가 한국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했다면, 투자한 모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다른 자회사에서도 한국 법인으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파견자의 자격
D8비자 파견자는 기업의 필수 전문인력으로 한정됩니다. 자격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임원 (EXECUTIVE)
- 상급관리자 (SENIOR MANAGER)
- 전문가 (SPECIALIST)
몇명이나 D8비자로 파견할 수 있나
D8비자로 파견이 가능한 기준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투자금 1억 원 당 1명, 한국 직원 3명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추가로 1명 파견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3억 원을 투자하면 3명을 파견할 수 있냐고 물으시면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비자 발급은 전적으로 출입국 사무소의 재량에 달렸으며 사업 내용, 규모, 형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D8비자 파견 신청서류
-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주주변동명세서 원본
-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해외본사의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 투자자금 도입관련 서류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 영업실적 증명서
- 기타 개인별 추가 서류
*기본적인 서류이며 출입국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D8비자 파견 연장
D8비자의 체류기간
D8비자 발급시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투자금의 액수, 근무기간, 연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년부터 5년까지도 부여됩니다.
연장시 주의사항
- 파견자는 파견기간 동안 급여를 한국회사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단기간 파견으로 오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1년 이상의 장기로 오는 경우에는 국내 소득 금액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 D8비자 발급 후에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것도 연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장시 제출 서류
- 통합신청서
-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 영업 실적, 수출실적 증명서류
-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 직업신고서
- 체류지 입증서류
-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 법인통장 및 거래내역 사본
- 기타 개인별 추가 서류
D8비자 파견 완료 사례
이미코리아는 복잡하고 다양한 D8비자 파견사례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1. 중국 본사가 투자하여 홍콩 자회사를 설립 -> 홍콩 자회사가 투자하여 한국 외투법인을 설립 -> 중국본사의 직원을 한국으로 파견 완료
2. 중국 본사에서 투자한 한국 게임 회사로 2명 동시에 파견 완료
3. 일본 본사가 투자하여 싱가폴 자회사를 설립 ->싱가폴 자회사가 투자하여 한국 외투법인을 설립 -> 일본 본사의 직원을 한국으로 파견 완료
4. 독일 본사가 한국 외투법인을 설립 -> 기존에 있던 중국 자회사의 직원을 한국으로 파견 완료
- 법무부에 등록된 출입국 민원대행기관
- 무료상담
- 비자 불허시 100% 환불
- 정확한 상담
- 정확한 서류 준비
- 샘플 서류 제공
- 출입국사무소 접수 대행
- 외국인등록증 발급
- 전문자격사 외국인 정착서비스
- 외국인 체류 계획 상담
- 투자법인 / 지사 / 연락사무소 설치
- 유학수속
- 부동산 찾기
- 정확한 서류 준비를 위한 샘플 제공
- 생활서비스
- 행정서비스
D8비자 파견 문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