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2-12-24BY Immikorea

D8비자 파견

외국인투자자 개인 또는 법인회사가 한국에 1억원 이상을 투자하여 외국인투자법인을 설립한 경우 D8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사가 투자자인 경우 D8비자로 임직원 파견 

개인이 투자자인 경우 스스로 외국인투자법인의 대표로 취임하여 D8비자를 받아야 하지만, 법인회사인 경우에는 임직원을 파견시켜 근무토록 할 수 있습니다.  

파견이 가능한 형태

법인회사가 한국에 외국인투자기업을 설립했다면, 투자한 모기업이 해외에 설립한 다른 자회사에서도 한국 법인으로 파견을 할 수 있습니다.   
D8비자 파견

파견자의 자격

D8비자 파견자는 기업의 필수 전문인력으로 한정됩니다. 자격을 입증하는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1. 임원 (EXECUTIVE)
  2. 상급관리자 (SENIOR MANAGER) 
  3. 전문가 (SPECIALIST)

몇명이나 D8비자로 파견할 수 있나

 D8비자로 파견이 가능한 기준은 확실하게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대략 투자금 1억 원 당 1명, 한국 직원 3명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한 경우 추가로 1명 파견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3억 원을 투자하면 3명을 파견할 수 있냐고 물으시면 그건 아니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비자 발급은 전적으로 출입국 사무소의 재량에 달렸으며 사업 내용, 규모, 형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1. 신청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4. 주주변동명세서 원본
  5.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6. 해외본사의 파견명령서 및 재직증명서
  7. 투자자금 도입관련 서류
  8.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9. 영업실적 증명서
  10. 기타 개인별 추가 서류

*기본적인 서류이며 출입국사무소의 요청에 따라 추가될 수 있습니다.

 D8비자의 체류기간

D8비자 발급시 부여되는 체류기간은 투자금의 액수, 근무기간, 연소득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최소 1년부터 5년까지도 부여됩니다.

연장시 주의사항

  1. 파견자는 파견기간 동안 급여를 한국회사에서 수령해야 합니다. 단기간 파견으로 오는 경우는 상관없지만 1년 이상의 장기로 오는 경우에는 국내 소득 금액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2. D8비자 발급 후에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는 것도 연장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연장시 제출 서류

  1. 통합신청서
  2. 여권 및 외국인등록증
  3.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4. 사업자등록증
  5. 법인등기사항전부 증명서
  6. 영업 실적, 수출실적 증명서류
  7. 개인 납세사실 증명서류
  8. 직업신고서
  9. 체류지 입증서류
  10.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11. 법인통장 및 거래내역 사본
  12. 기타 개인별 추가 서류
이미코리아는 복잡하고 다양한 D8비자 파견사례를 성공적으로 해내고 있습니다.
1. 중국 본사가 투자하여 홍콩 자회사를 설립 -> 홍콩 자회사가 투자하여 한국 외투법인을 설립 -> 중국본사의 직원을 한국으로 파견 완료
2. 중국 본사에서 투자한 한국 게임 회사로 2명 동시에 파견 완료
3. 일본 본사가 투자하여 싱가폴 자회사를 설립 ->싱가폴 자회사가 투자하여 한국 외투법인을 설립 -> 일본 본사의 직원을 한국으로 파견 완료
4. 독일 본사가 한국 외투법인을 설립 -> 기존에 있던 중국 자회사의 직원을 한국으로 파견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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