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8-08BY Immikorea
D8비자 정의
D8비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인 ∗대한민국 법인이 경영, 관리, 생산, 기술, 연구 분야에 종사하려는 ∗∗필수전문인력에 발급하는 비자를 말합니다.
∗대한민국 법인의 경우, 비자 신청시에는 이미 설립이 완료된 상태여야 합니다.
∗∗필수전문인력이란, 경영, 관리, 생산, 기술, 연구분야에 종사하는 인력을 말합니다.
① D8-1 비자(법인에 투자) : 외국인이 직접 한국에 법인 회사를 만들어 운영하는 형태
② D8-2 비자(벤처기업): 지식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벤처기업을 운영하는 형태
③ D8-3 비자(공동대표) : 한국인이 경영하는 개인 기업에 투자하여 공동대표가 되는 형태
④ D8-4 비자 (기술창업): 국내 전문학사 이상 소지자 또는 외국 학사 이상 소지자 또는 중앙행정기관 추천을 받은 기술창업의 형태
⑤ D8 파견비자 : 해외 법인 회사가 한국에 외국인 투자 법인을 만들고 임원, 전문가 등을 파견하는 형태
D8-1 비자 신청서류 (공통)
- 신청서, 여권, 사진
- 외국인투자신고증명서 사본
- 외국인투자기업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 법인등기사항 전부증명서
- 주주변동상황 명세서 원본
- 투자자금 도입관련 입증서류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투자금 3억 이하인 경우 추가 제출서류
- 자본금 사용내역 입증서류 (물품구매 영수증,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국내은행 계좌 입출금 내역서등)
- 사업장 존재 입증서류 (사무실 임대차계약서, 사업자 전경, 사무공간, 간판사진등)
- 해당 업종 또는 분야의 사업 경험 관련 서류 (필요시)
- 신청서, 여권, 사진
- 사업자등록증 사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벤처기업 관련 서류(벤처기업확인서 또는 예비 벤처기업확인서)
- 지식 재산권을 보유하는 등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 신청서, 여권, 사진
- 외국인등록증
- 공동사업자가 표시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동사업자 약정서 원본
- 외국인 투자 신고서 또는 투자기업등록증 사본
- 공동사업자인 국민의 사업자금(사용내역) 입증서류
- 주재활동의 경우 파견명령서 또는 재직증명서
- 신청서, 여권, 사진
- 외국인등록증
- 사업자등록증사본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 학위 증명서 사본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추천서
- 지식재산권을 보유하고 있거나 이에 준하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등
D8비자를 신청할 때, 절차가 많고 비용도 많이 소모되기 때문에 일부 내용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내용이 작은 부분이라도 빠지게 된다면,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경우가 있으니 다음의 경우를 꼭 확인해보세요.
1. 사업의 진정성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신청자가 실제로 한국에서 사업을 할 것인지에 대한 진정성 여부를 심사합니다. 따라서, 신청자의 사업 관련 경력, 사업장 사무실의 실제 설치 여부, 사업 계획서, 고용 예정 등 많은 입증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2. 자금 출처
D8비자로 투자되는 돈이 과연 합법적으로 형성된 자금인지 여부가 중요합니다. 특히 출입국사무소에서는 신청자가 최소 1억원 이상 해당하는 자금을 가족 혹은 지인들로부터 차용하여 투자하는 경우에 통장 기록을 모두 확인할 정도로 철저하게 심사합니다.
3. 송금자 명의
D8비자로 3억원 미만을 투자하는 경우, 송금자는 본인, 아내, 미성년 자녀의 이름으로만 송금이 되어야 인정됩니다. 특히 나라 별로 연간 해외 송금 한도가 정해져 있는 경우, 여러 차례 송금을 해야 하니 이 점을 꼭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D8비자로 3억원 이상 투자하는 경우에는 부모 및 배우자 부모의 이름으로 송금을 해도 인정됩니다.
4. D8비자가 제한되는 업종도 살펴봐야 합니다
1) 식품위생법에 따라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의 업종은 D8비자가 제한됩니다.
2) 사해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에 다라 사해행위 영업(복권발행업, 현상업, 회전판돌리기업, 경품 및 추천업)도 D8비자가 제한됩니다.
외국인이 이미 한국에서 타 비자로 체류하다가 D8비자로 자격 변경을 원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음의 비자는 원칙적으로 D8비자로 자격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입니다.
- 단체관광, 순수관광의 목적으로 입국한 자
- 단기방문(C-3) 사증을 소지하고 입국한 중국인 중 단체관광객의 일원 또는 순수한 관광목적으로 개별 입국한 자
- 기술연수 (D-3),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방문취업(H-2), 기타 (G-1), 관광취업(H-1) 자격으로 입국한 아일랜드, 프랑스, 영국인 (다른 나라 국민은 가능합니다.)
- 투자자가 아닌 등기임원 외국인인 경우 (이 경우는 E-7 특정활동 취업비자에 해당합니다.)
단, 원칙적으로 국내에서 D8비자 자격으로 변경이 안된다는 것이지, 투자금액이 크거나 투자의 진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이 가능합니다.
D8비자의 고액 투자자 F2(거주비자) 혹은 F5(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주비자(F2) : 3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한국인 2명 이상을 고용하는 경우
- 거주비자(F2) : 50만달러 이상 투자자, 혹은 외국법인의 임직원은 3년 후 신청 가능
- 영주권(F5) : 50만달러 이상 투자하고 한국인 5명 이상을 정규직으로 6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