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MIKOREA VISA

2023-01-12BY Immikorea

D8비자 유학생

D8비자 유학생 D2비자에서 D8비자로 변경 사례

 

중국인 유학생인 A씨는 한국에 유학을 와서 8년이라는 적지 않은 시간을 투자해 학사를 마치고 석사까지 졸업했습니다. 

8년 간의 유학 생활 중 초기에는 한국어에 어려움을 겪었으나 언어적인 문제가 조금씩 해결되면서 많은 즐거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졸업에 즈음 해서 직장에 취직하기 보다는 사업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여러 가지 사업 아이템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인이 유학 생활 중에 느꼈던 불편함에 착안하여, 중국인 유학생을 위한 짐 보관, 이삿짐 운반 등의 서비스 센터를 창업 하기로 결심하고 이미코리아 행정사에 수임을 의뢰하셨습니다. 

D2비자에서 D8비자로 변경이 가능한가

대부분의 한국 체류 비자에서 D8 투자비자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기비자로 해외에서 입국한 경우에도 변경이 가능합니다. 다만, 순수 관광 비자(C-3-2), 의료 관광 비자(C-3-3)로 입국한 경우는 불가능합니다.

유학생의 투자 자금 출처 입증은 어떻게 할 것인가

자금 출처의 입증은 D8 비자 유학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국인 유학생 A씨의 경우 어머니가 사업 자금을 주셨는데, 어머니가 아들에게 투자 자금을 증여하였다는 증여 증명서를 공증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때마침 중국의 코로나 확산으로 중국 내 공증이 불가하여 홍콩의 아포스티유를 받아 제출하였습니다.

사업의 진정성은 어떻게 입증하나

중국인 유학생 A씨의 경우 사업을 위해 오랜 기간 나름대로 많은 준비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사업장을 임차하여 이미 인테리어를 마친 상태였고, 화물 자격증 취득, 화물 자동차 구입하는 등 사업의 진정성이 보였습니다. 당 행정사에서는 여기에 중국 유학생에 대한 시장 조사 데이터를 가미하여 사업 계획서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 유학을 한 이력이 돋보이도록 수정 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서류를 제출한 결과 한번의 보완도 없이 3주만에 D8비자 허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