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act Us
2021-09-26BY Immikorea
∗ 보통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 신청은 세무서에 보관되어 있는 한 장의 용지에 동시에 합니다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신설 회사는 법인자격을 갖게 되며, 비로소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을 신설법인 계좌로 이체 가능하게 됩니다.
♦ 납입자본금의 신설계좌 이체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에 사용할 도장(개인/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며, 각 은행마다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