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26BY Immikorea
외국인의 한국 투자 법인 설립 절차
D8비자 한국 투자 법인 설립 절차는 다음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 외국인 투자신고 / 계좌 개설
- 외국인투자자금 송금
- 회사설립등기
-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 신고
- 납입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 D-8 비자 발급
1. 외국인 투자신고 / 계좌 개설 (은행)
우선 은행을 방문하여 외국인 투자신고와 계좌 개설을 해야 합니다.
- 신고인 : 외국인 투자가 또는 대리인 (위임장)
- 신고 장소 : 지정된 국내 은행 본점 또는 지점 / 외국 은행 국내 지점
- 제출 서류
- 주식등의 취득 또는 출연 방식에 의한 외국인 투자신고서 2부
- 외국 개인 투자가의 국적 증명서 (여권 사본)
- 외국 법인 투자가인 경우 법인 증명서
- 위임장 (대리 신고의 경우)
- 처리기간 : 즉시
2. 투자자금 송금
개설된 계좌로 투자 자금을 해외로부터 송금합니다.
- 송금 방법 : 송금 또는 휴대 반입 (세관에 신고하고 “외국환 신고필증”을 수령)
- 환전하여 보관 계정에 예치
- 은행에서는 외환매입 증명서를 발급하며, 이 증명서는 법인 등기시 필요함
3. 법인 회사 설립 및 등기 (등기소)
투자자 개인서류, 은행서류, 송금관련 서류등을 취합하여 법인 회사 설립 서류를 작성하고 등기소에서 등기합니다.
- 등기기간
- 모집설립 : 창립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 이내
- 발기설립 : 설립경과의 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2주 이내
- 등기전 주요 결정사항
- 발기인 구성
- 주식회사는 1인 이상의 발기인이 필요합니다
- 발기인이란 정관에 서명하거나 기명날인한 사람을 가리키며 (상법 제289조) 외국인이나 한국내 비거주자라도 발기인이 되는데는 제한이 없습니다
- 발기인은 서면에 의해 주식을 인수(1주 이상)해야 하며 따라서 발기인은 신설회사의 주주가 됩니다 (상법 제293조)
- 동일상호의 사전확인
- 법인설립시 사용하고자 하는 상호의 동일한 상호를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지 미리 대법원 웹사이트(www.iros.go.kr) “법인 상호찾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발기인 구성
- 등기에 필요한 서류 준비
- 주식회사 설립등기 신청서
- 정관(공증받은 것, 다만,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 주식의 인수를 증명하는 서면
- 주식청약서(모집 설립의 경우)
- 주식발행사항 동의서
- 창립총회 소집기간 단축 동의서 (자본금 10억 미만 회사의 모집설립의 경우)
- 창립총회의사록 (모집설립시) 또는 발기인회 의사록 (발기설립시) 공증 받은것 (다만 자본금이 10억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에는 공증의무 면제)
- 이사회 의사록 (전항과 동일)
- 주금 납입보관증명서 (자본금 10억원 미만인 회사를 발기 설립하는 경우는 잔액증명서로 대체 가능)
- 이사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조사보고서
- 재산 인도증 (현물 출자의 경우)
- 공증인의 변태 설립사항 보고서
- 공인된 감정인의 감정서
- 검사인 조사보고서 등본
- 외국인 투자신고 증명서
- 취임 승낙서
- 내국인 : 인감 날인후 인감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첨부
- 외국인 : 서명 및 주소 증명 서면의 공증된 원본, 여권사본 첨부
- 인감신고서
- 번역문 (임원의 취임승낙서등 필수 서면이 외국어로 작성된 경우)
- 등록세 영수필 확인서 (본점 소재지 구청 세무과에서 고지서 발급)
- 대법원 수입증지
- 위임장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
- 임원 및 발기인 각 개인 인감 (외국인 포함)
- 법인 인감 도장
- 법인 인감 카드발급 신청서 (설립 등기후)
- 11,12,13,14번 항목은 현물출자등 변태 설립사항이 있을 경우
4. 사업자등록 / 법인설립 신고 (세무서)
법인 등기가 완료되면 세무서를 방문하여 사업자등록과 법인설립 신고를 동시에 합니다.
∗ 보통 법인 설립 신고와 사업자 등록 신청은 세무서에 보관되어 있는 한 장의 용지에 동시에 합니다
- 신청장소 :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 또는 KOTRA(관할세무서가 서울시에 한함)
- 기한
- 사업자등록 :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 법인설립신고 : 법인 설립 등기일로부터 2달 이내
- 대부분 사업자등록 및 법인설립신고는 관할세무서에서동시에 처리
- 필요서류
- 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정관 사본 (현물출자시 그 출자목적물 명세서 첨부)
- 주주 또는 출자자 명세서 원본 (법인인감도장 날인)
- 사업허가증 사본등 (허가, 인가, 신고등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 사본 (사업장을 임차한 경우)
-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 해당 부분의 도면 추가 제출 (단 보증금이 서울 4억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3억원, 광역시 2억4천만원, 그 밖의 지역 1억8천만원 이하인 임대차에 한함)
- 기타
- 납세관리인 설정 신고서 (국내에 세금에 관한 사항을 처리할 임직원이 없는 경우)
- 외화매입(예치) 증명서 사본
- 외국인등록증 또는 여권 원본 제시후 사본 제출 (대표자가 외국인 또는 영주권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을 먼저 하는 경우
- 일반적으로 법인설립 신고와 사업자등록 신청은 동시에 합니다
- 외국 투자가가 현물출자를 하여 법인설립을 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목적물의 통관시 부가가치세의 환급을 받기 위해서 사업자등록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현물출자 목적물의 수입에 앞서 사업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는
- 사업자등록신청서
- 발기인의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허가 신청서 사본등 (해당시) 또는 사업계획서
- 사업자등록신청시에는 법인등기부 등본을 제출하지 않으며 회사 설립후에 기타 필요한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합니다
5. 납입 자본금의 법인계좌 이체 (은행)
법인 설립 등기 및 사업자등록 절차가 완료되면 신설 회사는 법인자격을 갖게 되며, 비로소 은행에 보관되어 있는 납입자본금을 신설법인 계좌로 이체 가능하게 됩니다.
♦ 납입자본금의 신설계좌 이체시 법인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법인인감, 사업자등록증 사본, 통장에 사용할 도장(개인/법인), 대표이사 신분증 원본이 필요하며, 각 은행마다 요구서류가 다를 수 있습니다.
6.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은행)
위의 절차가 완료되면 은행에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을 발급받습니다.
- 등록장소 : 외국인 투자신고를 한 기관
- 등록기한 : 출자목적물 납입 완료일로부터 3일 이내 ∗대부분 관할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후 등록신청
- 제출서류
-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신청서
-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 외화매입, 예치증명서 사본
- 주주명부
- 상기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면 즉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이 발급되며 이 등록증은 다음의 용도에 필요.
- 투자과실의 대외송금시 ∗ 참고로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증 사본과 이사회 결의서 (배당내용 포함), 공인회계사 감사 필한 재무제표등이 있으면 투자과실을 송금할 수 있어 일반적인 해외 송금절차에 비해 모든 절차가 매우 간편해 집니다
- 투자가의 장기체류비자 (D-8비자) 신청시